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폭행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쯤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시간가량 B(15) 군과 C(14)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한 B 군과 C 군을 불러내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B 군과 C 군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aver.me/xbnWzFwB
카페 게시글
신문보는 밀리
뉴스
"내 아들을 괴롭혀?"…학폭 중학생들 '뺨 100대' 친 아빠
BTS V
추천 0
조회 1,104
23.07.20 22:24
댓글 31
다음검색
첫댓글 학폭은 ㄹㅇ 줘패야함
솔직히 아버님 무죄아니냐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눈에 뵈는게 없긴 할거라 이해도 되잔아.. 학폭 좀 하지마라
아버지 손도 다치셨을거같은데요
솔직히 학폭 신고해도 처벌 안해줄거잖아;;
과하긴 한데 신고해도 안들어주는데 어캄...
과하긴 한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다..
우리 오빠도 학폭당했는데 아빠가 구해줬잔아..
학폭당해도 밝게 잘 살아서 다행이잔아..
기사디게 자극적이네 그래서 학폭 가해자가 맞긴한거야 뭐야
징역10월 헐..과한데 학폭이잖아
아빠무죄
굳
아니 근데 넘 과하다 징역 10월 ㅠ
과하긴 하지만... 애초에 학폭을 제대로 처벌해줬으면 저런 일도 없었을듯
잘하셧어요~
무죄 10개월 자유 2년
아빠 무죄해라
음~무죄
굿
무죄
무죄
굿
굿
엥 학생덜 뺨이 아버님 손을 친거아니구요?
아버지 굿 난 자식은 없지만 만약 내가 부모라도 신고하기보단 줘팼을듯
그리고 아버지 무죄때려라 판사야
무죄
나이스샷
굿
굿^^
나도 자식 있었으면 저랬을듯
참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