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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 제2026 -189호
2026년 상반기 서귀포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귀농인, 귀농 희망자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서 귀 포 시 장
1. 사업 대상자
| <기본 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60.1.1. ∼ 2008.12.31.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 <유의 사항> ①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누적)을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능 ② ①에도 불구하고,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③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 ④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인정 가능) |
→ 아래 사업대상자로서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귀농인 |
* 현재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소재지 소관 시군에 신청가능. 단, 중복신청 불가
** 다만, 주소지(주민등록 기준)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대.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6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6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까지로 함(귀농희망자도 동일하게 적용)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인정기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교육 수료일(종료일)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해당 교육실적 전체 인정
- (직접 교육)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 포함)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위탁·공모)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방정부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방정부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방정부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만 인정가능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등)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50시간 참여한 경우, 총 4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명단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가이드-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
- (비대면 교육)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이수 실적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영농 경험자 등)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와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 종사 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①농지대장(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어야 하며, ②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최근 5년 이내) 제출 필요
* 다만,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서의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증빙하는 경우, 시군은 교육실적 100시간을 인정할 수 있음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증빙 자료는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재촌비농업인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 가능
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25.7.15일 신청자의 경우, ’20.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농촌 전입 이후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대장(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 거주 예정지 또는 사업(예정)소재지 소관 시군에 신청 가능. 단, 중복신청 불가
** 다만, 전입 예정 주소지(주민등록 기준)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대.
①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이주기한, 거주기간 확인 필요 |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전·월세 임차용 자금(보증금 포함)은 지원하지 않으며, 본인 거주 이외의 농어촌민박 등으로 지원 및 사용 불가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본인 소유의 임야에 주택 신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농지 위 주택 신축> :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①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지원 불가 ② 농지 매입 자금만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매입한 농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주택부지로 활용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자금은 회수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 및 구입(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 임야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임산물에 해당하는 버섯 등을 재배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나, 임야 구입은 지원 불가
-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버섯종균 포함) 구입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정부지원(융자)모델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차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관수시설 설치, 농지·과원의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사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인정)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누적 총액) 내 대출가능 * ‘26년 선정부터 적용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의 산림·축산·농지 등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임야 구입은 지원 불가),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초지의 객토 및 성토,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 정부지원(융자)모델에서 확인가능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누적 총액) 내 대출가능 * ‘26년 선정부터 적용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자가(自家) 생산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사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인정)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연면적을 의미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소유하거나, 본인·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표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하여야만 지원 가능
*시장·군수는 정상적인 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신청인에게 감정평가액 제출을 요청하여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가능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비용을 대체하거나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원불가
-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 불가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6호 예외 사항은 지원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정부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주택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신보 보증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의 최대 85∼95%까지 농신보가 보증을 지원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서 신용심사 실시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낮거나 없을 수 있음 *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보증 대상자의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 가능 *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및 55세 이하 보증 대상자의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우대 가능 ○ 단,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고정금리(2.0%)는 2025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6. 대출 추천금액 기준 및 범위
○ 대출 추천금액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 추천금액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출 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대출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의미)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 추천금액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에서 차감(주택자금 지원분은 제외)
*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 이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도 동일하게 적용(취·창업신고서 제출 이후 영농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타 산업 종사 가능)
*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연 1회 이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 연도 포함)
*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 <영농활동 증빙> ※ ①∼③ 중 하나만 제출·확인되면 인정 ① (제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 1] 영농사실 확인서 ② (제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③ (확인)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필지) 관련 직불금 수령 내역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
* 시장·군수는 영농활동 증빙자료 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요청(총 2회)하여야 하여,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사업 취소
| <제출·보완 요청 절차>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 병역의무 대상자이나 미이행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창업과 주택을 구분하여 적용)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다만, 사업 취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7. 사업비: 미정 (※신청수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후 배정 예정)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1. 14.(수) ~ 2026. 2. 11.(수)
○ 신청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1:30~12:3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주소: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2청사 4층 마을활력과)
○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대리신청불가)
○ 제출서류
| 귀농인 |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자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각 1부
⑦ 기타 가점 반영에 증빙자료(견적서 등)(해당자만 제출)
⑧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⑨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해당자 필수제출)
| 재촌비농업인 |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자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각 1부
⑦ 기타 가점 반영에 증빙자료(견적서 등)(해당자만 제출)
⑧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⑨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해당자 필수제출)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자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각 1부
⑦ 기타 가점 반영에 증빙자료(견적서 등)(해당자만 제출)
⑧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⑨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해당자 필수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제출 서류 6종(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추가 제출해야 함
※ 접수 서류 일체 반환 불가
9. 심사 및 면접
1) 심 사 일: 2026. 3월 중(※ 심사일정 개별 문자 통보)
2) 선정방법: 서면심사 후 심층면접 (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선정)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년 3월~4월 중 개별통보(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후 최종 선정하여 통보)
10.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지원자격, 지원분야,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지원팀(☎064-760-3952, 3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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