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에 대한 국회와 복지부의 반응입니다.
과징금을 거두고는 거둔 과징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보공개 등을 통해 2002년부터 알렸습니다.
거둔 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에 다시 50%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①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8.9.3>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거둔 과징금을 법령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제시입니다.
공단 결산 내역 - 과징금
이처럼 거둔 과징금의 1/2은 건강보험에 다시 쓰도록 했기에
얼마나 건강보험에 들어왔는지 소개해 봅니다.
'05~'09년도 비교손익계산서 (건강보험종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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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계 정 과 목 |
2005년도 |
2006년도 |
2007년도 |
2008년도 |
2009년도 |
다. 징수금등수입 |
295,671,323,103 |
378,904,040,078 |
380,956,779,300 |
469,002,305,516 |
342,036,691,614 |
1) 가산금 |
166,374,495,291 |
173,977,080,320 |
184,567,631,557 |
187,599,308,218 |
141,743,916,529 |
2) 부당이득금수입 |
53,322,762,497 |
102,560,645,538 |
75,627,682,540 |
107,819,174,075 |
104,969,346,050 |
3) 구상권수입 |
20,975,087,890 |
24,394,604,294 |
28,138,610,479 |
29,843,594,096 |
28,913,633,374 |
4) 공상진료비환수금 |
13,645,073,675 |
12,755,792,365 |
12,804,915,162 |
14,263,027,022 |
15,264,398,266 |
5) 요양급여평가감액지급액 |
0 |
0 |
0 |
0 |
0 |
6) 현역병등정산금 |
20,851,578,597 |
36,249,950,075 |
48,167,982,647 |
47,268,965,249 |
48,348,208,132 |
7) 기타징수금수입 |
1,620,006,302 |
1,040,180,312 |
1,321,556,913 |
1,999,362,366 |
2,797,189,263 |
8) 환수금 |
18,882,318,851 |
27,925,787,174 |
30,328,400,002 |
80,208,874,490 |
0 |
라. 기타수입 |
43,975,203,192 |
15,343,128,319 |
35,201,070,627 |
32,431,982,267 |
25,701,072,974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액 |
29,229,918,187 |
0 |
0 |
0 |
0 |
2) 특별회계전입금 |
0 |
0 |
0 |
0 |
0 |
3) 연체료 |
9,245,276 |
4,042,608 |
2,163,403 |
1,083,493 |
130,220 |
4) 수탁관리수수료 |
4,579,324,100 |
5,956,576,650 |
17,652,886,367 |
9,960,881,086 |
8,061,566,990 |
5) 과징금지원금 |
0 |
0 |
0 |
0 |
0 |
6) 자산처분이익 |
113,371,811 |
120,241,208 |
25,431,011 |
206,220,469 |
264,483,30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0 |
0 |
0 |
263,955,571 |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0 |
0 |
0 |
0 |
527,734 |
7) 외환차익 |
0 |
0 |
0 |
0 |
0 |
8) 외환평가이익 |
0 |
0 |
0 |
0 |
0 |
9) 기부금수입 |
449,443,232 |
571,627,793 |
619,392,759 |
0 |
0 |
10)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
595,272 |
0 |
0 |
0 |
0 |
11) 대손충당금환입액 |
116,599,322 |
264,122,164 |
520,507,248 |
196,284,483 |
30,116,809 |
12) 잡수입 |
9,476,705,992 |
8,426,517,896 |
16,380,689,839 |
22,067,512,736 |
17,344,775,650 |
해마다 연간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거둔 과징금인데
건강보험에 지원된 것은 '0원'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징금을 거두기만 하고, 거둔 것의 절반은 건강보험에 되돌려주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건강보험에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증거 제시합니다.
아래는 2010예산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관련 부분만 중간중간 발췌한 것입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가) 개 요
□ 지원액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연도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10년 예산안은 3조 7,983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09년 예산 3조 6,565억 8,500만원 대비 3.9%인 1,418억을 증액하고 있음.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3조 7,930억 3,400만원과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인 53억 5,100만원을 합한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00년부터 ’07년까지 매년 과징금 교부신
청을 하였으나 예산당국은 같은 법 제85조에 의한 과징금이
같은 법 제92조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00년부터 ’08년까지 과징금 수입의 50%는 지원하지 않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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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국민연대의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비로서 과징금을 건강보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2008년까지 거둔 과징금은 건강보험에 지원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들입니다.
복지부의 문제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는 의료제도를 바로 잡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알려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알려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의협신문은 토론회에 참여를 하고도
이런 내용은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이 없이는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이 없으면 왜 힘든지 '00~'08년도 과징금 수입이 제대로 건보공단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조차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자료 중 과징금 부분만을 발췌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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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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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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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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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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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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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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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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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27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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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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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금)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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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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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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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270-9102
|
배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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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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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7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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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9. 메디파나 및 메디포뉴스의『정부 부담 건보료, 공무원 숫자 속여』,『건보재정 흑자면서 9% 인상추진? 말 안돼』題下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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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
❍ 과징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등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가 공단에 지급한 2009년 과징금 42억원은 요양급여비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결산서에는 국고지원금에 포함 됨
╺ 2010년 결산시에는 별도 계정과목으로 분리 기장할 계획임.
◆ 과징금(건강보험법 제85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이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담금의 5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응급의료기금에 지원에 사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외부 회계감사법인의 감사는 물론, 복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예결산위원회와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등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
국민을 대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법령으로 정한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는 알려주니 오히려 나서서 반박성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문제의 핵심인 '00년~'08년 과징금이 건보공단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이
엉뚱한 설명만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건보공단과는 달리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지적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아래에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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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어라 예전에 제가 치거봐라란 닉으로 활동했었는데... ㅋㅋ 좋은 내용이네요
회사마다 보이지않는 불법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