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대학서열은? :서성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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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은희 |
연구분야 : 민사소송법, 친족상속법 |
연구실 : 21세기관 311호 |
전화번호 : 02-2210-5698 |
E-mail : ehchoi427@uo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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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82년 3월~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3년 3월~1977년 2월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졸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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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2005.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04.5 ~ 2006.5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0.10 ~ 2002.5 중앙노농위원회 공익위원
1999.5 ~ 2002.5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1999.7 ~ 2000.7 여성특별위원회(현 여성부) 실무위원
1996.5 ~ 2002.5 서울 강동구청 고문변호사
1987.7 ~ 1988.11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법무실 전문위원
1986.3 ~ 2002.6 변호사최은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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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차진아 |
연구분야 : 헌법 |
연구실 : 인문학관 212호 |
전화번호 : 02-2210-5748 |
E-mail : jinacha@uo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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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2002.10 - 2005.2- 독일 Saarbruecken 대학교(Universitat des saarlands)(법학박사)
2002.8 - 2005.2. - DAAD(독일학술교류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유학
1999.8.25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1997.2.25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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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2007. 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2006.12 ~ 2007.6 서울대학교 BK21사업단 박사후 연구원과정 연구원
2002.7 ~ 2007 변호사
2002.2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변호사 자격 취득)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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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 < 주요연구과제 >
사회국가, 사회적 기본권, 사회보장제도
재정헌법
평등론
의회제도론, 입법권론, 입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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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 소득세를 통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한국과 독일의 (연방)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167-211쪽, 2007.9)
공포는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인가? -헌재 2001.4.26. 98헌바79등 결정에 대한 평석- (저스티스, 253-283쪽, 2007.8)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307-331쪽,2005.6)
사회국가적 요청과 과세 (헌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457-498쪽, 2005.6)
부동산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사회국가적 조명, 고려대학교 법학과 100주년 기념논문집, 41-55쪽, 2005.12)
사회적 평등의 의미와 실현구조, 안양법학 제21호, 227-256쪽, 2005.11)
Sozialstaatliche Gebote und Besteuerung −Verwirklichung der sozialstaatlichen Gebote durch den Steuergesetzgeb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 - (Diss. Saarbruecken 2005, 2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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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전민기 |
연구분야 : 민법및 지적재산권법 |
연구실 : 본관402호 |
전화번호 : 02-2210-5711 |
E-mail : jmk@uo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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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7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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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2006.2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998.3 ~ 1996.1 변호사
1979.11 ~ 1998.2 판사
1976.11 ~ 1979.10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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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 물권법 강의록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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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장영철 |
연구분야 : 헌법 |
연구실 : 21세기관 321호 |
전화번호 : 02-2210-5629 |
E-mail : changyc@uo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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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98.2.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1989.2 연세대 법학석사
1987.2 연세대 법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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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2006.4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2007.11 ~ 현재 한국헌법학회 홍보이사
2006.7 ~ 현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2007.3 ~ 현재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출판이사
2005.8 ~ 2007.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장
2004.5 ~ 2005 강남구 세정자문위원
1998.9 ~ 2002 대전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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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 < 주요연구과제 >
기본권, 헌법재판, 선거 및 정당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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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 * 최근 5년 내 저서 및 주요논문
< 논문 >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08.3)
대통령선거의 제도와 실제 관한 일고 (부패학회보, 2007.12)
혁신도시선정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2007.9)
기본권침해위험성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2007.8)
기본권의 사실적 제한 (공법연구, 2006.10)
기본권체계 내에서 평등권의 기능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006.6)
기본권경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004.2)
외 다수논문
< 저서 >
헌법재판연구 (서울시립대 출판부, 2007.8)
헌법과 형법 (서울시립대 출판부, 2007.8)
헌법과 사법 (서울시립대 출판부, 2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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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창위 |
연구분야 : 국제법 |
연구실 : 조형관 702호 |
전화번호 : 02-2210-2401 |
E-mail : chalee@uo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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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92.3.5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1986.4.1 일본 문부성 장학생
1985.2.25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83.2.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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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2007.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2007.4 ~ 현재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2007.2 ~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2007.3 ~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2006.3 ~ 2008.2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회장
2003.3 ~ 현재 외교통상부 국제법자문위원
1996.3 ~ 2007.8 대전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
1990.2 ~ 1993.3 씨티은행 법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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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 동북아지역의 영유권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다운샘, 2006.6)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Ⅳ,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Ⅴ (해양수산부, 2006.4)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Ⅱ,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Ⅲ (해양수산부, 2005.5)
일본제국흥망사 (궁리, 2005.3)
일본의 해양법정책 (두남, 2005.2)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Ⅰ(해양수산부, 2004.5)
영토 분쟁포럼총서1:영토분쟁과 국제법 (학영사, 2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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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원용수 |
연구분야 : 상사법(회사법) |
연구실 : 경상관 125호 |
전화번호 : 02-2210-5752 |
E-mail : yswon@uo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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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200.10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08.3 ~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2005.3 ~ 현재 한국 비교사법학회 회장
2005.2 ~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2003.11 ~ 현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2002.7 ~ 2007 테크노포럼 21국제기술협력 분과위원 (한국산업기술재단)
2002.4 ~ 2007 공정거래연구소 비상임 연구위원
1991.3 ~ 2007.10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상법 및 경제법 담당)
1999.5 ~ 2007.7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국제협력분과위원회)
1996.6 ~ 2007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1995.8 ~ 1999.8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1997.7. 제39회 사법시험 2차시험위원
1994.7 ~ 1994.7 제40회 행정고시 2차시험위원
1994.3 ~ 1995 제29회, 제30회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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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 < 주요연구과제 >
글로벌 경쟁법
EU 경쟁법 및 회사법
경제법
글로벌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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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 상법강론 (연경문화사, 2006)
기업결합규제법 (연경문화사, 2001)
Les evoulutions marquantes du droit economique coreen de l' annee 1997 (Droit multinational de l' economie, 1998 ,Dalloz, 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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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문상덕 |
연구분야 :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
연구실 : 전농관 1113호 |
전화번호 : 02-2210-5747 |
E-mail : sdmun@uo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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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92.03 - 200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행정법)
1990.03 - 1992.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행정법)
1985.03 - 199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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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2007.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2007.11 ~ 현재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2007.7 ~ 현재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기획이사ㆍ편집위원
2005.2 ~ 현재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2005.5 ~ 2007.5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출판이사
2005.1 ~ 2006.12 강원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04.9 ~ 2006.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시간강사(지방자치법)
2005.2 ~ 2007.1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00.3 ~ 2007.8 한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부교수
1999.3 ~ 20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행정법)
1997.7 ~ 1999.2 日本 北海道(홋까이도)大學 法學部 文部敎官 助手
1996.2 ~ 1997.2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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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 정책 중시(重視)의 행정법학과 지방자치행정의 정책법무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0.2, [박사학위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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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 < 논문 >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9호,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12)
도시법의 현대적 의의와 전망 (서울법학 제15권 제2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2008.2)
참여와 교섭에 의한 행정과정과 행정분쟁의 해결 (행정법연구 제18호,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8)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8)
행정심판과 지방자치-행정구제와 지방자치권 보장의 조화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2호, (사) 지방자치법학회, 2006.12)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한림법학 FORUM 제17권 (한림대 법학연구소, 2006.11)
단체장 중심구조의 자치행정시스템의 개선-민주법치적 자치행정시스템 확립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12)
현대의 행정변화와 행정법학 방법론 연구-전통적 행정법학의 방법론 분석과 그 보완을 위한 시론 (행정법연구 제14호,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10)
< 저서 >
일본의 수해방지법제 연구(3인 공저) (강원발전연구원, 2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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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는데 귀찮다 올리기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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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
특정승계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석명권에 관한 연구 (법조, 1997.11)
동서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석사학위논문, 1988.2)
< 저서 >
사례연구 민사소송법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2007.8 | | | | | | |
첫댓글 상필이 법대냐능?
아니 나는 경영... 경영은 교수님들 너무 많아서 올리기 귀찮아... 우리 학교 법대는 정원이 미니라 교수님도 몇 분 안계셔서 올리기 편해서 법대로 했음 ㅇㅇ
설법고법연법...ㄷㄷㄷㄷ
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경력쩐다
원래 교수들은 그 정도 학벌에 사시는 당연히 패스하는 거고... 보통 법조계 거물인사들이 교수 한다.
ㄴㄴㄴ사시패스같은거말고...
어디 역임하고 이런스펙들이....난뭐가좋고이런것도잘모르지만 이름만봐도 존나 쩔어보이는 직책들
아니 ㅡㅡ 교수중에서 우월한사람들은 상상초월이지 저분들은 그냥 '교수'라는 직업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일껄? 교수중에 3관왕도 있고 많지.. 근데 진짜 좋은학부+학점+대학원으로 된사람도 많자나.. 그리고 일단 법대교수들도 진짜 인정받는 교수들은 '사시합격자'들이다.. 그만큼 고시가 위엄잇는건 알겟지?
조국이 사시 붙어서 인정받나?
조국도 까던데? 설법 친구가 내친구는 송상현교수인가 3관왕한분을 더쳐주더라
너가 행시가 더 힘들다고 했잖냐 ㅡㅡ;; 그런데 교수들 봐라. 고시합격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다른게 더 많잖아 안 그래?
그리고 고시 합격 못한 교수들은 그만큼 다른 스펙이 ㅎㄷㄷ 했기 때문에 채용이 된 거지;;;
요즘은 모르겟지만 옛날엔 고시합격을 기본으로 깐다는건 개소리다 유학갓다와서 된사람도 널렷다
교수들도 정말 실력자로 인정받으면 '고시합격'이 관문이라는거다 알겟냐 신림동킹카 못봣냐 설법애들 사시못붙은 교수들 개무시해
사시 못 붙은게 아니라 사시 안 한거지 -_- 그리고 그런 설법애들이 병신인거지
사시를 안해? 시도햇다가 도피유학간사람도 많고 직접 "난 머리가 나빠서 못붙었다" 이런식으로 말햇다고 그러는 교수도잇다는데
그런 카더라 소리는 사절 ㅇㅇ 고시 못붙어서 교수되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