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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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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처분이 성립과 효력 발생
행정쟁송조아 추천 0 조회 66 23.08.22 21: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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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4 11:28

    첫댓글 1. 원칙적으로는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특수한 경우에는 송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립과 효력발생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 특별한 내용이 없는 판례입니다. 당연히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송시키는 것이고, 그 이후 소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소변경 신청시이나, 행소법 21조 4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있거나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등 특수조건이 충족되면 구소 제기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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