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해졌는데요,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조합이 곧바로 해산을 결의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지나요?또 위장폐업에 대응하는 위장해산이란게 존재할수있을까요?
첫댓글 1. 간부개인에 대해선 부진정손해배상,조합원에 대해선 진정손해보상. 간부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하겠네요~2.위장해산해서 실익이 없어서 없을꺼 같네요!
첫댓글 1. 간부개인에 대해선 부진정손해배상,조합원에 대해선 진정손해보상. 간부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하겠네요~
2.위장해산해서 실익이 없어서 없을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