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1-3948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내드린 법령 등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규정」[별표4]에 따르면 봉급의 70%가 지급되는 휴직기간 중에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이 수당 수령대상자를 변경신청 하였다 하더라도 질병휴직 기간중 기 지급된 수당의 감액분 30%를 소급지급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00주무관(☏044-205-33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