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 사례①]
□황OO은 등산 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퇴원시 목발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민원 사례②]
□유OO은 수면무호흡증을 겪던 중 의사 권유로 하악전방유도장치(구강내 장치)*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등의 치료를 위해 아래턱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혀 뿌리 후방의 숨쉬는 길을 넓혀줄 목적(기도폐쇄 방지 등)으로 구강내 착용하는 장치
[민원 사례③]
□정OO은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쳐, 발목을 고정하기 위해 의료기기판매업체를 통해 팽창성부목*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 발목 아킬레스건의 관절을 고정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체 부분의 관절을 고정하여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도와주는 장치
➡목발,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의 구입 및 대체 비용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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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권유로 병원 혹은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 보조기 등을 구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