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족보를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민법총칙 족보 50번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고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x).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만,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51(2)민,175;공2003.9.15.(186),1834]에서는
피고 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경우에도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문제는 O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기출문제집 56쪽에도 이 지문이 나와있던데 해설에는 비법인사단이 아닌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냥 족보 그대로 50번 문제 답은 x로 보는 게 맞을까요?
첫댓글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구분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법총칙 족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