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 새로 한글날이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나, 국경일이라고 해서 다 공휴일은 아니다.(한글날).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뺀 우리나라의 1년간 공휴일은 노동절 포함 16일이며, 노동절은 근로자들만 쉬는 날이다.
◎ 국경일 : 5일 3. 1 : 3․1절 (공휴일), 7. 17 : 제헌절(공휴일), 8. 15 : 광복절(공휴일), 10. 3 : 개천절(공휴일), 10. 9 : 한글날(공휴일 아님)
◎ 기타 공휴일(명절, 기념일) : 12일 1. 1 : 신정, 음12말일~1.2 : 설날(음1.1) 연휴, 5 .1 : 근로자의날(노동절), 5. 5 : 어린이날 음4. 8 : 석가탄신일, 6. 6 : 현충일, 음 8.14~8.16 : 추석(음8.15)연휴, 12.25 : 성탄절(크리스마스)
-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국경일 5일중 4일과 대통령령에 따른 어린이날과 5/1 노동절까지 포함하면 연간 16일입니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많다하여 정부에서는 공휴일을 줄여 2006년부터 적용할 계획 임.
- 한글날이 1991년 국경일에서 제외된 지 15년 만에 부활된다. 이로써 국경일은 3․1절(3월1일)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에 한글날(10월9일)이 추가돼 모두 5개로 늘어나게 됐다. 국경일로 다시 지정된 한글날은 주5일 근무로 쉬는 날이 늘어 추가로 공휴일을 지정하기 힘들다는 점이 고려돼 ‘공휴일 아닌 국경일’로 지정됐다. 제헌절도 2008년부터는 공휴일 아닌 국경일로 바뀐다.
◎ 법정 기념일(공휴일은 아님) 3. 3 : 납세자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 상공의날, 4월 첫째 토요일 : 향토예비군의날 4 .7 : 보건의 날, 4. 13 : 임시정부수립일, 4.19 : 4.19혁명기념일, 4.20 : 장애인의날 4 .21 : 과학의 날, 4. 22 : 정보통신의 날, 4. 28 : 충무공탄신일, 5.1 : 법의날 5. 1 : 근로자의 날(근로자들은 공휴일), 5. 8 : 어버이 날, 5. 8 : 재향군인의 날 5. 15 : 스승의 날, 5월 셋째월요일 : 성년의 날, 5.18 :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5.19 : 발명의 날, 5. 25 : 방재의 날, 5. 31 : 바다의날, 6. 5 : 환경의 날, 6. 25 : 6.25전쟁일, 9. 18 : 철도의 날, 10. 1 : 국군의 날, 10. 2 : 노인의 날 10.15 : 체육의 날, 10.20 : 문화의 날, 10.21 : 경찰의 날, 10.24 : 국제연합일(UN데이) 10월 마지막 화요일 : 저축의날, 11.3 : 학생의 날, 11.9 : 소방의 날, 11.11 : 농어업인의 날, 11.17 : 순국선열의 날, 11.30 : 무역의날, 12.3 : 소비자보호의날
◎ 기타 기념일 3. 8 : 세계여성의 날, 3. 22 : 물의 날, 3. 23 : 기상의 날, 3.22~4.26사이 : 부활절 4. 1 : 만우절, 4. 22 : 지구의 날, 5. 21 : 부부의 날, 5. 31 : 금연의 날, 6. 17 :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9. 16 : 세계오존층보호의 날, 9. 27 : 관광의 날 10. 27 : 대한적십자창립일, 12. 5 : 국민교육헌장선포일 12. 10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12. 29 : 생물다양성보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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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야쉬는날 많네 좋아라.......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