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직을 해임하고 임시당회장 파송하면 대표자는 임시당회장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전국 교회의 소수의 교인들이 노회에 담임목사(위임목사)를 해임해 달라는 청원에 의해 노회가 해임할 경우 지교회 담임목사직, 혹은 대표직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교회가 비상에 걸렸다.
청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창원)은 경남동노회 충무교회의 당회원 8명의 장로는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해임 청원서”와 “강도권 중지 청원서”를 소속 경남노회에 제출하자 노회가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제2민사부는 지난 5월 19일 원고 패소처분을 내려 노회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동노회는 위임목사 해임건을 행정건으로 처리하되 목사, 장로 7인으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수습처리위원회는 “충무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담임목사를 충무교회의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했다. 경남동노회는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위의 결의를 확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에 총회에 소원을 하였으나 총회재판부는 소원을 각하하였다. 소원장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경남동노회에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노회는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허위문서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목사 자격을 1년간 정직한다”고 결정했다.
충무교회 담임목사는 법원에 “위임목사 해임처분 및 목사직 정직처분에 대한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원고 청구를 각하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제2민사부는 기각판결을 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이 판결 내용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Ⅳ. 정치 제10장 제6조 제3호 및 제17장 제2조에 의하면, 노회는 목사 지원자의 위임, 해임 등을 관리하고, 지교회가 목사를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이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또한 “노회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노회는 노회에서 위임한 목사의 인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설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교회의 헌법과 정치 원리를 문답식으로 해석한 교회정치문답조례(저자 J. A. 하지, 피고 노회는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위 문헌을 근거 조항의 하나로 들었다)를 보면, 목사 해임권은 노회에만 있고, ① 목사의 청원이 있을 때, ② 교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소수 교인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청원이 없으나 노회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때 노회는 목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이에 교회나 목사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문헌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 노회는 관할 교회의 목사를 위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목사를 해임하는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친 교회의 청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회의 청원 없이 소수 교인들의 청원만 있는 경우라도 피고 노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평석]
지교회에 목사를 위임하여 위임목사로 지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목사에 대한 노회의 청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담임목사직이 아닌 목사직 자체, 즉 목사신분을 박탈시켜달라는 소송(고소장)을 제출할 때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노회는 “목사직 면직처분”을 내린다. 이는 목사 신분의 상실을 의미한다. 목사직에 대한 신분이 상실되면 당연히 지교회 담임목사직이 상실된다. 이 경우는 “목사 면직 처분”을 내린다.
둘째, 담임목사직을 박탈(상실) 즉 해임시켜 달라고 청원하였을 경우, 노회는 담임목사직 해임처분을 내린다(담임목사 해임권은 노회권한, 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 해임이란 징계권의 일환임으로 이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이는 서울고등법원 제51민서부에서 판결로 나와 있음). 따라서 해임청원은 재판건의 형식을 취한 청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임청원은 J. A. 하지의 <정치문답조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① 목사의 청원이 있을 때, ② 교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소수 교인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청원이 없으나 노회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때 노회는 목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이에 교회나 목사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담임목사 해임 처분”에 해당된다.
노회가 사법재판이 아닌 행정결정으로 담임목사직(위임목사, 시무목사)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노회규칙에 “해임은 행정결정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노회규칙 정비 필요).
셋째, 노회가 위임목사직의 “위임”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의 규정은 “해임”이 아니라 “해약”규정으로 처리한다. 정치 제17장 제2조의 “권고사면”이 바로 “해약”에 해당된다. 징계권(사법권)으로 처리하는 “해임청원”이 아니라 노회에 청원했던 “위임청빙청원”을 철회하는 “위임해약청원”이다.
이같은 청원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위임해약 청원은 교단헌법에서 정한 위임목사 청빙절차에 준하여 교인들의 공동의회에서의 투표 절차 등을 거쳐야 한바, 위와 같은 교인들의 결의 없이 위임목사 해약 청원을 할 수 없다. 위임해약은 노회의 사법권이 아닌 행정결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위임목사 해임청원은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없이 개인이나 소수의 교인들이 해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이는 해임이 징계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징계해 달라는 청원은 고소건이므로 얼마든지 개인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목사 해약 청원은 오로지 공동의회 결의로만 청원할 수 있다.
공동의회가 위임목사 해약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해임청원을 하든지 해약과 해임은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개인과, 소수의 교인들, 혹은 공동의회가 “해약”이나 “해임”을 청원할지라도 그 해약과 해임을 할 것인지 여부는 노회가 결정한다.
지교회와 교인들의 청원에 해약이나 해임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오로지 노회가 결정한 대로 처리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노회가 담임목사직을 해임이나 해약하고 나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그 교회 법률적 대표자는 임시당회장이 된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다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교회의 모든 법적 대표자는 임시당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결국 목사는 노회소속이므로 노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회가 지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담임목사 신분을 제재하려고 할 때 소속노회와 교단을 탈퇴하거나 노회와의 행정을 보류(유보)하는 규정을 자체 정관으로 제정하여 교회를 교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법리적 현상 때문이다.
<참조, 소재열 지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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