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9월 9일 전과 22범 김일곤이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35세 여성 주모 씨[1]를 납치하고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2. 범행의 동기가 된 영등포 사건
2015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노상에서 26살 김 모 씨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이 벌어져 6월에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내게 되자, 복수를 마음먹고 6월 22일 3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모 백화점에서 식칼 2개를 구입했다. 7월 9일에 폭행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공동 입건된 김 씨를 찾아내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받자 아예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서울 중구 을지로 모 등산용품 판매점에서 손도끼를 사서 7월 9일부터 8월까지 미리 구입한 칼과 도끼를 소지한 채 김 씨의 주소지와 직장을 여러 번 찾아가 흉기를 내보이며 "벌금을 대신 내라,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김 씨로부터 "자신 있으면 차에 타라."는 말을 듣자 달아나는 추태까지 보였다.
3. 비슷한 시기 저지른 뺑소니 사건[편집]
김일곤은 뺑소니도 친 적 있었다. 8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그곳을 지나던 택시를 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도로의 보도 쪽에 설치된 공사장 철재 펜스를 들이받았다. 택시기사와 20대 손님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김일곤은 정차는커녕 그대로 달아났다.
4. 복수를 계획하다
김일곤은 영등포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김 씨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던 도중, 여자를 이용해 김 씨를 유인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부녀자와 차량, 휴대폰이 필요했다.
4.1. 납치 미수 사건
8월 24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버스 터미널 내 소재한 대형마트 지하 1층 여성 전용 주차장[2]에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려던 A 씨(30, 여)의 뒤를 따라가 여성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빨리 옆 자리로 가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날길이 16cm의 칼을 들이밀었다.
그 직후 김일곤이 A 씨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로 운전을 하면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던 중, A 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하자 당황한 김일곤은 그대로 차를 운전하면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아 차량이 수배될 것을 우려한 김일곤은 당일 11시 36분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모 마을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어느 차량의 자동차 앞 뒤 번호판을 뜯어내기도 했다.
4.2. 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9월 6일부터 8일까지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의 마트를 물색했다.
9월 9일 2시, 아산시 소재 롯데마트 천안아산점(현재 폐점)이 입점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흰색 투싼 IX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려는 주모(35, 여)씨를 재빨리 뒤따라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주 씨에게 "입 한마디라도 열거나 소리 지르면 죽는다. 보조석으로 건너가라."라고 협박하고, 식칼을 꺼내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반항을 억압했다.
운전석에 승차한 김일곤은 주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차량 잠금장치를 한 다음, 칼을 겨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2시 39분부터 3시 14분 사이, 소변이 마렵다는 주 씨의 요구에 천안시 두정동 모 교회 부근 공터에 도착하여 차를 세웠다.
하지만 주 씨가 달아나자 다시 차량으로 끌고 와 천안시 성환읍 방면으로 운전하여 이동을 재촉했지만, 주 씨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살인을 마음먹고 국도변에 차량을 세우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4.3. 살인 후
사체를 조수석에 그대로 태운 상태로 평택, 화성을 거쳐간 그는 9월 10일 새벽 5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도착한 후 강변 공터에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주 씨의 사체를 차량 트렁크로 옮겼다.
김일곤은 김 씨를 살해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였다는 좌절감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 탓에 증오심을 품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적개심이 치밀어 오르면서 그것이 주 씨의 시신에 투영되었다.
김일곤은 시신을 향해 굉장히 엽기적인 시신 훼손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칼로 목을 절개하고, 복부를 흉부 중앙에서 좌측 서혜부까지 절개하고 은밀한 부위까지 마구 절개하는 등 안면도 없는 사람의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것이었다.
시신을 훼손한 채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다니던 그는 새벽 7시부터 여러 지역을 거쳐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에 이르렀다. 부산에서 차량 검문검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울산으로 도주하던 도중, 수배를 피하기 위해 11일 0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울산 북구에서 현대 제네시스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피해 여성의 투싼 차량에 붙인 채로 운행했다.
11일 2시까지 투싼을 끌고 다니던 김일곤은 서울 중구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모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번호판을 다시 원래의 번호판으로 바꿔 끼운 후 제네시스 차량의 번호판을 피해자 주 씨의 투싼 차량에 넣은 뒤 뒷자리로 이동해서 준비해 간 라이터 기름을 시신이 있던 트렁크[3]와 앞좌석, 뒷좌석 등에 뿌린 후 불을 붙여서 시신과 차량을 불에 태우고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이전에 일산에서 납치미수 사건을 일으킨 김일곤을 용의자로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5. 용의자 검거
공개 수배가 내려진 김일곤은 도주가 힘들어지자 자살을 위해 동물 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구하려는 괴상한 발상을 했다.
17일 오전 8시 30분, 성동구 성수동 모 동물 종합병원에 찾아간 김일곤은 다짜고짜 모 동물 종합병원 수의사(47)에게 "개를 안락사시키고 싶으니 약을 달라."라고 말했고, 의사가 "개가 없는데 무슨 안락사 약이냐?"며 거절하자 병원을 나갔다.
하지만 김일곤은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와 수의사와 동물 간호 복지사가 진료실에 들어가는 사이 뒤 따라 들어 가 칼을 내보이며 "약 내놓아라."라고 위협했지만, 수의사와 동물 간호 복지사가 안쪽 애견미용실로 도망가 뒷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김일곤은 그대로 도주했다.
병원에서 600m가량 도주한 김일곤은 성수지구대 소속 주재진(40) 경사와 김성규(57) 경위에 의해 검거되었고, 김일곤은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려고 했지만 시민들이 김일곤에게서 흉기를 빼앗고 제압을 돕는 등 협조하면서 도주 8일 만에 검거되었다. [4]
이 공로로 김일곤을 검거한 김성규 경위와 주재진 경사는 각각 경감 및 경위로 1계급 특진, 김일곤을 범인으로 특정한 김중호 경감(52)과 임채원 경위(52), 서울청 112 상황실 정명숙 경위(49), 성동서 112 상황실 서일석 경위(47), 이강호 경사(36)와 류지만 경사(43) 등 6명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검거에 협조한 시민 방 모 씨(50)와 인근 경비원 김 모 씨(67)에게도 용감한 시민상과 함께 포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었고 김일곤을 신고한 동물병원 관계자도 포상을 받았다.
그는 검거 후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 전해져 충격을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은 더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을 밥 먹듯 하는가 하면, 진술 도중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진술을 중단하거나 마시라고 준 물병을 버리는 등 폭력성까지 드러내고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5] #
김일곤의 호주머니에서 평소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되는 28명의 이름을 쓴 가로 15cm, 세로 15cm 쪽지 2장이 발견되었다. 쪽지에는 경찰관, 판사, 의사, 간호사 등이 적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쪽지에 거론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일곤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려 22차례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범자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6. 재판
강도살인, 특수강도미수, 일반자동차방화, 살인예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체 손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범인은 2016년 1심(판결문)과 2심(판결문)에서 무기징역(+범행도구들 몰수, 절도한 번호판 반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