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계산법)
인제대 의대 서울백병원 김철환교수(가정의학과)가 소개하는 알콜농도 계산법
혈중알콜농도=(주류의 알콜농도(%)X마신양(ml)X0.8)÷(0.6X체중(kg)X1000))
예를들어 체중
70kg인 남자가 맥주를 1천cc를 마셨다면
(4.5 X 1000 X 0.8) ÷ (0.7 X 70 X 1000) =
0.086%로서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내려간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
따라서
체중 70kg인 사람이 맥주 1천cc를 마셨다면 적어도 2시간반이 지나야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 밑으로 내려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껍이나 초코렛등의 요법은 냄새제거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혈중알콜농도를 떨어떠리는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알코올 분해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및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벌점 100점 (면허정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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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술을 마셨을때 혈중알콜농도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명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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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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