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동안 실수로 보조금을 받은 주민들은 자격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국세청CRA이 신청인의 환급액이나 기타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국세청 ‘상계’ 절차로 2억 5천만 달러 회수
국세청CRA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CERB와 같은 팬데믹 비상 보조금을 수령한 1백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통지문을 발송했다.
국세청CRA은 세금 환급금과 일부 혜택을 지불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부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계’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노력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팬데믹 베니핏 자격이 된다고 믿는 주민들은 국세청에 자격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재심사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주민들 가운데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맥신 말라무드 씨는 정부가 본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녀는 팬데믹 초기에 실직을 했고 CERB를 신청했다. 그 후 사고로 걷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는 부상도 당했다. 그녀는 지난 가을 연방 장애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로 받은 CERB 베니핏 4만 달러를 정부에 빚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내가 자격이 안돼는데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나는 자격이 있었다.” 고 항변하고 있다.
그녀는 국세청CRA에 연락을 했을 때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1년동안 5천 달러 이상 소득이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자격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녀는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국세청에 보낸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심사 진전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고 그동안 정부는 그녀의 수당을 보류하고 있다.
국세청CRA은 재심사 요청 수를 말할 수 없지만 상계 절차를 통해 코비드-19 지원금 부채 중 약 2억 3천 7백만 달러가 회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되기전까지 무죄가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때 까지는 유죄라는 것 같다”라고 뉴브런즈윅주 몬튼에 거주하는 마이클 톰슨은 말했다. 그의 아내는 국세청CRA으로부터 작년에 받은 CERB 지원금 2천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자격 재심사를 요청하고 몇달째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CRA은 그녀의 세금환급을 보류하고 있다. “관료주의와 시스템의 부적절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있다.”고 그는 말했다.
온타리오주 유토피아에 거주하는 리사 부즈는 CERB 신청도 하지않은 자신의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말한다. 리사 부즈는 팬데믹이 시작될 때 즈음 팔목을 다쳤고 병가를 내는 동안 병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런데 신청한 병가 실업급여 대신 CERB가 왔다. 그녀는 당시에 국세청은 신청한 보조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CERB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몇주가 지난후에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
그 후 자격이 없는데 $1,500 CERB 베니핏을 수령했음으로 반환하라는 서비스캐나다의 연락을 받았다. 부즈는 국세청에 상황을 알린 후 부채 500달러까지 줄일 수 있었다. 그녀는 당장 갚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말고 재심사 결정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설명을 들었다. 일년이 지나도록 심사결과 소식이 없고 국세청CRA은 그녀의 세금환급액에서 1,500달러를 보류중이다. “소득세 신고액의 1페니까지 모두 보류했다.”고 그녀는 한탄하고 있다.
CRA, 대다수 심사 완료
국세청 대변인은 심사기간은 사례에 따라 다르며 대다수는 단기내 완료된다고 답했다. 좀 더 복잡한 사례는 심사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했다.
조세공정성을 위한 캐나다단체의 D.T. 코크란은 정부가 재심사 기간동안 납세자의 돈을 보류하는 것은 의무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선의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정부도 선의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특히 초기에 국세청은 최대한 상황을 참작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 약속을 지켜 달라”고 했다. 납세자 옴부스맨은 5월초 팬데믹 지원금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CRA 부채를 갚으라는 독촉 편지를 아직도 받는다는 불만접수가 있다고 했다.
지난 12월 감사원은 임금 보조금과 간병인 수당을 포함해 팬데믹 수당 46억 달러가 부적격 수급자에게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법적으로 연방정부는 수당이 지급된 날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그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