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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예시) 기본시급 7,530원 + 각종 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 시급 9,500원 책정 |
하지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의견)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와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 12월 10일, 이지케어 "급여관리"프로그램이 Ver.5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 첨부파일(「주40시간제 도입매뉴얼」-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
주40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개정, 포괄임금제 개선 => 급여관리 Ver.5 업데이트 |
아울러 변경된 급여 프로그램 이용전 각 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에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각 수당에 대한 개념 및 법적 해석을 이해한 후 변경 프로그램 이용을 하신다면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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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의 이해 □
1. 기본급 = 기본근로시간 × 기본(시)급
※ 『최저임금법』 참고
2. 주휴수당 = 주휴일수 × 일급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지케어 주휴일수 근거(주5일근무 전제)
해당 월 최대 주휴일수 = (해당 월 총일수 - 토,일요일수 -휴일근로일수)÷ 5일(1주)
해당 월 실 주휴일수 = 해당 월 근무일수 ÷ 5일(1주) <---- 단 해당 월의 최대 주휴일수를 넘지 않는다.
2-1, 3-0. 일급 = 기본급 ÷ 기본근무일수
3. 연차수당 =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일급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수당) 관리 가이드 ☆ ㉠ 전제: 사용자(기관)은 근로자에게 매년 연차휴가 15일(2년 초과시마다 1회씩증가, 최대 25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차기월의 일정계획 후 근로가 없는 평일 하루~이틀을 정도 요양보호사로부터 연차휴가계를 받는것을 권장합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사전에 「휴가사용신청서」를 받고,「휴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합니다(서식 제공 예정).
㉢ 그래도 연말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별도(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시) 평균 일급 4만원(추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인 요양보호사가 연 12회만 연차휴가를 연차수당(12만원) = 일급(4만원) × 남은연차일수(3일) 연차수당 12만원을 추가지급하여야 함.
㉣ ㉡에서 명시한대로 연차휴가계는 반드시 서류로 관리 증빙되어야 합니다. 만약 남은 연차일수가 예상되면 센터는 근로자(요양보호사)에게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지하면 ※「근로기준법」제61조 사용자가 서면으로 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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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무시간 × 기본(시)급 × 0.5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무시간 × 기본(시)급 × 0.5
※ "휴일"인정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만으로 정의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지케어에서는 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실정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휴일로 인정해 수가가산처리가 되는 날을 임의 휴일로 간주함.
6. 연장근로수당 = (총근로시간 - 해당월의 만근시간) × 기본(시)급 × 0.5
※ '해당월의 만근시간' = 매월 토·일요일을 제외한 총 일수 × 8시간
※ '해당월의 만근시간'은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함. 평일(월~금) 중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총 일수
에 포함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 첨부파일(「주40시간제 도입매뉴얼」-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
7. 보전수당 = 이전방식의 급여계산액 - (근로기준법에 맞춘 명세서 작성 금액)
☆ 기존 급여계산 방식에서 (임의, 주40시간 도입으로 인한 임금차액) 만큼을 지급, 보전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전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 첨부파일(「주40시간제 도입매뉴얼」-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
8. 식비 = 총근무시간 × 500원(임의 변경가능)
※「소득세법」제1절 제12조(비과세소득) 3-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이지만, 근로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의견)이 있어,
이지케어에서는 근무시간당 500원(임의변경가능)으로 차등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