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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신청 안내문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안내 |
○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지역화폐(하머니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 기준 >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 차상위 및 교육급여 대상자는 실제 보장받는 가구원수로 지급
○ 대상자분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조속히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20.4.27.(월) ~ 2020.5.29.(금)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주(우편물 수취인)가 대표로 직접 신청
(단, 교육급여수급자는 부모 대리 신청·수령 가능)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격 보장 대상자가 직접 신청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각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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