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0
발의연월일 : 2024. 9. 26.
발의자 : 이언주ㆍ조 국ㆍ민병덕ㆍ민형배ㆍ이재관ㆍ이상식 ㆍ정성호ㆍ강준현ㆍ이개호ㆍ정진욱의원(10인)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ㆍ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10년 간) 함(안 제6조).
사.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아.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말한다.
2. “전투근무급여금”이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손자녀
라. 부모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전투근무급여금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투근무급여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병급규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 ①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①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전투근무급여금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투근무급여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