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➊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함
-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
-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임
① 항공권 예약 시 → ② 출발 24시간 전 → ③탑승수속 시(키오스크) → ④ 탑승시(탑승게이트) → ⑤탑승 후(기내)
100Wh 이하 : 최대 5개까지 가능
* 5개 초과시 항공사 승인 필요.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
100Wh~160Wh :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
160Wh를 초과 : 기내 반입 금지
※ (참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0,000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0,000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
< 배터리 충전용량(Wh) 계산식(예시) >
< 배터리 충전용량(Wh) 계산식(예시) > |
배터리 용량 | | 배터리 전압 | | 배터리 충전용량 |
20,000 mAh | × | 3.7 V | = | 74,000 mAh·V (74Wh) |
10,000 mAh | × | 3.7 V | = | 37,000 mAh·V (37Wh) |
※ 배터리충전용량(Wh) = 배터리용량(mAh)×배터리전압(V) / 1,000 |
➋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➌ 보안검색 강화
-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함
-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함
❹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됨
-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됨(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