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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내용 (지원한도)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 ∘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의 리모델링비 지원을 받아 노후고시원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공유형(셰어형) 사회주택으로 공급 및 임대·운영 | 8년이상 10년미만 | 유형별 평당 기준공사비의 70% |
10년이상 | ″ 80% |
※ 사업기간은 최초 건물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 기준임
2. 세부 사업내용
➀ 사업대상지 확보
○ 대상건물 : `09. 7. 8. 이전 노후고시원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전용면적 100㎡이상의 노후고시원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지원금액 : 평당 기준공사비의 70~80% 이내 보조(최대 1.8~2억원)
- 평당 기본항목 공사비를 기준으로 70~80% 지원하되, 리모델링 공사비 세부내역 검토 및 품질점검을 통해 가산항목 포함여부 등 보조금 지원규모 추후 확정(보조금 지원받은 금액 외는 사업자의 자부담임)
유 형 별 | 기본항목/평당 | 가산항목/평당 | 비고(가산공사 범위) |
비 주 택 | 2,895,509원 | 762,581원 | 외벽공사, 지붕 및 옥탑, 간접비(24.18%) |
※ 유형별 기준공사비 내역(VAT포함)
의무임대기간 | 8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시비지원율 | 평당 기준공사비의 70% | 평당 기준공사비의 80% |
지원금액 한도 | 1.8억원 | 2억원 |
※ 의무임대기간별 시비 지원율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추가 지원 가능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지원대상 : `09. 7. 8. 이전 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 지원내용 :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고시원별 지원금액 산출(최대 2천만원)
※ 적격사업자 선정 이후,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접수
○ 임차요건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사업시행자로 선정 후 3개월 이내로 건물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 명도가 가능할 것
- 1개 사업시행자가 ’19년 예산(1,200백만원)의 40%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입지 및 상태요건
- 해당물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할 것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일정한 리모델링을 거쳐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물건
-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등 개발예정지구는 신청제외
- 해당물건(신청 층)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➁ 리모델링 시공 요건
○ 시공방식
-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한하며,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주택 또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으로 용도 변경
- <붙임2>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서울형 고시원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간별 주거면적, 개실, 위생시설 등 최소기준은 의무 적용하고, 권장기준을 적용 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초기 투입자금 부담 완화 : 리모델링 공사비 추가 지원(지원액의 10%)
○ 착공시한 : 건물 임대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착공해야 하며, 적격사업 선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격사업자 지위 취소
○ 비용부담 : 보조금 + 사업시행자 자부담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리모델링공사비 세부내역 검토 등을 통해 유형별 평당 기준공사비의 70~80% 범위 내 보조(최대 1.8억원 ~ 2억원)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환급 등 추후 정산 관련 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자 자부담 처리(총공사비에는 포함됨)
· 공용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 구매와 관련한 보조·지원 대상은 냉장고, 오븐 및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벽걸이 TV, 에어컨, 빔 프로젝터 관련 비품, 씽크대(인덕션 또는 가스레인지, 후드, 씽크볼 포함)에 한하며
· 전용 주거공간의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보조·지원. 대상은 각 실별 벽걸이 에어컨 1개이며, 기타 이동식 비품은 허용되지 않음(전용 부분의 물품구매가 아닌 가구공사로 인한 붙박이장은 인정하며, 침대와 책상은 불인정)
※ 사업시행자 부담분에 대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신청 가능
(총사업비의 90% 이내 신청 가능, 단, 기금 심의를 통해 확정)
○ 품질관리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주관
- (공사 전) 공공건축가 설계자문(1~2회) 실시(반영확인 후 협약체결)
- (공사 중) 사회주택품질관리위원 현장방문(2회)
▲1차(창호, 단열공사 시) → ▲2차(마감공사 시) → ▲준공도서 확보
- (공사 후) 공사비 적정성 검토 실시(검토 후 정산 : 서울도시주택공사)
③ 사업협약 체결
○ 협약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협약 체결 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협약서 사본 제출
○ 협약시기 : 공공건축사 설계자문(2차) 및 자치구 건축허가 완료 직후
○ 주요 협약내용
- 평당 기본항목 공사비를 기준으로 70~80% 지원하되, 리모델링 공사비 세부내역 검토 및 품질점검을 통해 가산항목 포함 여부 등 보조금 지원규모 확정(최대 1.8억원 ~ 2억원)
- 사회주택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19년 하반기 부터 평가·인증제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회주택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 해지 시 경과기간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회수(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제출)
-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
○ 환수기준 : 사업 중단 시, 경과기간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회수
- 8년 계약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75%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50% 반환
· 6년 경과 8년 미만 시점 ⇒ 〃 25% 반환
- 10년 계약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80%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60% 반환
· 6년 경과 8년 미만 시점 ⇒ 〃 40% 반환
· 8년 경과 10년 미만 시점 ⇒ 〃 20% 반환
➂ 입주자 모집 관리
○ 입주자 모집·선정 : 사업시행자
- 입주자 모집시 사회주택 개념 및 커뮤니티 운영·참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필요
- 입주자 만족도조사, 사회주택 평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주택 방문 및 입주자 면담 등을 위해 입주자 모집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징구 필요
※ 사회주택플랫폼(soco.seoul.go.kr/sohouse)을 통한 입주자 모집·홍보 필수
※ 사업시행자와 입주희망자간 개별적 임대차계약 체결(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사용)
○ 소득요건 : 무주택 1인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예비 1인 가구 포함
○ 임 대 료 : 시세 80% 이하, 2년에 5%이내 인상하되,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 서울주택도시공사(맞춤임대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시세 확인 및 입주신청자의 무주택여부·소득요건 조회 지원
※ 사업제안서 적격심사시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 및 입주자관리계획 평가항목에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관리계획을 정성적 평가요소로 포함
○ 관 리 비 : 입주자에게 부과내역 공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공개양식 제공)하고, 사회주택플랫폼 단위주택별 공지사항에 게시
○ 입주자 현황 자료 제출 의무
- 제출시기 : 입주자 모집 이후 최초 입주 시작일로부터 도래하는 매분기 초 7일 이내(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 기준일 : 3월말, 9월말(연 2회)
- 제출자료 : 입주자별 소득요건 및 임대료(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준수 현황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양식 제공
➃ 커뮤니티 운영
○ 커뮤니티 매니저 지정 : 입주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매니저 지정
○ 연간 커뮤니티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 제출시기 : 매년 초 7일 이내(※ 변경시 센터로 안내 필수)
- 제출자료 : 커뮤니티 매니저 현황 자료 및 연간 커뮤니티 운영계획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양식 제공
➄ 사회주택 평가·인증제 도입
○ 목적 : 쳬계적인 사회주택 임대관리 및 입주자 보호
○ 내용 : 사회주택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예정
○ 의견수렴 : ‘19년 상반기 중 평가·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평가지표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의견수렴 예정
○ 평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입주자 현황조사 자료 제출 등 의무
- 사업시행자는 사회주택 평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입주자 현황 등 자료 요구를 받을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하며,
- 주택 방문 및 입주자 면담 등을 요구 받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시행시기 : ‘19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3.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 시공,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자를 대표하는 법인(이하 “대표법인”)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서울시는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함
- 대표법인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여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명기된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2부
- 참여 신청서
- 서약서
-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필요 시)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 재정 건정성 및 상시인력 현황(관련 증빙서류 첨부)
· 직전년도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및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결산자료)
· 사회주택 전담인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보험내역 고지서 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② 사업제안서 12부
- 표준 사업계획서
- 표준 사업재무분석서 (엑셀서식)
※ 추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사회주택 사업성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물 제시로 변경예정 (www.socialhousingfs.or.kr / 2019년 4월중 정식오픈 예정)
리모델링형사회주택 재무분석 양식은 기존의 엑셀 입력 방식에서 산출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사회주택 사업성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해당 시스템에서 수치를 입력하고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요망)
③ 발표자료 (PPT형식, 15장 이내, 표지·목차·간지 제외, 누적페이지 기재)
④ USB 1매
- 사업신청서(각종 증빙자료 스캔)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및 액셀서식 인쇄자료 포함)
- 발표자료(PPT형식, 15장 이내, 표지·목차·간지 제외, 누적페이지 기재)
※ 심사위원 배포용 발표자료 인쇄 12부는 심사 당일 제출
5. 공모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공모 공고
- 기 간 : 2019년 월 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1차 제출(온라인)
- 제출기간 : 연중 상시 ~ 예산소진 시까지
※ 단, 매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해 당월 심의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각종증빙포함) 및 사업제안서
- 제출방법 : 전자파일 형태로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doremi@seoul.go.kr) 제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전검토
실시
- 기 간 : 1차 접수 후 약 2주소요
- 대 상 : 매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 내 용 :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 임대료 탁감을 통해 기준 임대료 제시
·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토
· 현금흐름 및 사업재무 내용 검토
- 방 법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6925-0990)에서 사업자별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
2차 제출
(직접 방문)
- 기 간 : 해당 월 심사 일주일 전까지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발표자료 각 12부 모든 제출 서류가 담긴 USB 1매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10:00~18:00)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주택공급과(3층)
▢ ‘19년 1차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적격심사 일정
- 4월 15일(월) ~ 4월 18일(목) 까지 : 접수
- 4월 19일(금) ~ 5월 1일(수) 까지 : 센터 검토 및 사업자 보완
- 5월 3일(금) : 최종 제출(서울시)
- 5월 9일(목) : '19년 1차 리모델링형 적격심사
※ ‘19년 2차부터는 정상적으로 매월말(5월말부터) 적격심사 진행 예정
6. 심사 선정
○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매월 마지막 주(별도통보)
- 위 원 : 7~10인의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포함 30분이내, PPT 12장 이내)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정량적 평가 : 재정건전성, 유사사업 실적, 전담인력 규모, 입지 적정성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수행 능력, 세부계획간 연계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커뮤니티 운영 계획, 임대운영 및 건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심사완료 후 7일 이내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간에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2133-6285)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3410-7395)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원(☎02)6925-0990)
- (교육·컨설팅) 사업기초컨설팅 및 분야별 전문가 연계 심층 컨설팅 운영
- (교육·컨설팅) 기초공급정책 및 실무사업전반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 (심사 지원) 심사 전 임대료 탁상감정평가 지원(신청 이후 결과 통보)
- (심사 지원) 심사 전 건축가이드라인 및 재무분석 사전검토
- (심사 지원) 심사 후 공공건축가/기타전문가 자문 실시
- (심사 지원) 공사 후 품질관리 프로그램 실시(현장자문, 공사비 적정성 검토)
붙임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위한 공사항목 구분현황
2.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별표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별표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별표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의 두께
3.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4. 사업신청서 양식
➀ 참여 신청서
➁ 서약서
➂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
➃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➄ 재정 건전성 및 상시인력 현황
➅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5 사업제안서 양식
➀ 표준 사업계획서
➁ 표준 사업재무분석(‘사회주택 사업성 관리시스템’ 출력자료)
<붙임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관련 공사항목 구분현황
비주택
주택
아파트
구분
적용
비고
적용
비고
적용
비고
기본 항목
공사
전용
o
빌트인가구공사 포함
o
빌트인가구공사 포함
o
빌트인가구공사 포함
공용
o
o
o
철거
o
폐기물처리비 포함
o
폐기물처리비 포함
o
폐기물처리비 포함
가구, 가전
o
o
o
기계, 전기
o
o
o
창호특화
o
o
x
가산항목
단열공사
o
내벽단열 필수
x
가산항목
x
가산항목
난방공사
o
x
가산항목
x
가산항목
간접비
24.18%
24.18%
24.18%
가산
항목
공사
외벽공사
o
o
o
단열공사
o
외벽단열
o
o
구조보완
o
o
o
지붕 및 옥탑
o
단순 시공 수준(방수 및 페인트 등)
x
미인정
x
미인정
지하공간
o
주거로 활용불가(단순 시공 수준)
o
주거로 활용불가(단순 시공 수준)
x
미인정
난방공사
x
기본항목
o
o
창호특화
x
기본항목
x
기본항목
o
간접비
24.18%
24.18%
24.18%
<붙임2>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 공간별 최소 및 적정주거면적
공간구분
공간용도
최소기준
적정기준
개인공간
개실
7.0㎡ / 1인,
11.0㎡ /2인
(침대, 옷장, 책상 등)
9.0㎡ / 1인,
17.0㎡ /2인
(침대, 옷장, 책상 등)
공유공간
사업면적의 35% 이상
사업면적의 40% 이상
생활
공간
위생
시설
세면실
4인당 1set
* 1set : 2.5㎡
(세면기+좌변기+샤워부스)
3인당 1set
* 1set : 2.5㎡
(세면기+좌변기+샤워부스)
화장실
샤워(부스)실
세탁기
(남녀구분필요)
5인당 1대
4인당 1대
취사
시설
주방(취사공간)
(1인당 0.3m + 1.8m ) X 1.5m
최소기준과 동일
식당(식탁공간)
1인당 1㎡ + 6㎡
1인당 1.5㎡ + 6㎡
지원
공간
여가
시설
커뮤니티공간
적정 면적 확보
(적격사업 심사시 확인)
최소기준과 동일
관리
시설
창고, 관리실
운영자 재량
최소기준과 동일
※ 별도 커뮤니티공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식당과 겸용 가능
□ 인원별 개실 등 적정설치기준(층별계획)
H(총인)
개실수(R)
위생시설(단위 : 개소)
세면실
화장실
샤워(부스)실
세탁기
3인이하
R=A/14㎡
(1인최소기준)≤H
1
1
1
1
4인~6인
2
2
2
1~2
7인~9인
3
3
3
2~3
10인~12인
4
4
4
3
13인~15인
5
5
5
4
16인~18인
6
6
6
4~5
19인~21인
7
7
7
5~6
□ 공간별 건축기준
1) 개실공간
○ 개실의 최소 및 적정면적은 안목치수 기준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건축가의 검토를 거쳐 0.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싱글침대 가로폭 등을 고려하여 개실의 최소폭은 2,100mm 이상
○ 수납 및 옷장은 가능한 최대로 구성
○ 1개소 이상 외부에 접한 창문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1개소는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하고 창문면적은 바닥면적의 1/12이상으로 확보
2) 생활공간
① 위생시설
○ 설치기준
1SET
1,600 X 1,600
세면대
260㎜×270㎜+750㎜
(전면공간)
중형이상
대변기
260㎜×600㎜+750㎜
(전면공간)
대형
(비데설치 가능)
샤워부스
800㎜×800㎜
칸막이구조 설치
화장실
800㎜×800㎜×1,900㎜
세면기 인근 설치
※ 독립된 샤워실일 경우,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필요
○ 바닥재질은 자기질 타일(바닥타일), 벽은 도기질 타일(벽타일)을 적용
② 취사시설
○ 최소한의 작업공간과 개인별 수납공간 마련
○ 주방 및 식당은 가급적 같은 층에 있어야 하며, 최대 2개층 내로 이동하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리대는 기본이 1.8m×0.6m(가열대+개수대+선반), 냉장고 0.9m×0.9m를 포함 전면 0.9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5인 이상인 경우 조리대 길이를 1인당 0.3m 추가
○ 가열대는 최소 2구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개의 전자레인저와 전기밥솥을 설치할 공간을 추가 확보 하여야 함
3) 기타시설
○ 다용도실의 경우 세탁기 및 보일러는 직접외기 노출공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동파되지 않도록 계획
○ 복도와 계단은 환기와 채광이 양호하도록 계획하며, 긴 중복도인 경우 복도 양끝에 창을 설치하여 맞통풍이 가능하게 함
○ 계절용품 등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도록 권장
○ 에어컨 등 전력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의 경우 콘센트를 별도 마련
○ 거실 및 각방마다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위치, 에어컨 콘센트, 냉매 및 배수관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야 함(냉각수배수관은 1층까지 수직으로 매립 시공, 해당 층에 배수치 않도록 함)
○ 실외기 설치공간은 별도로 마련하고, 다용도실 내 설치 시 세탁기, 보일러 등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4) 공동가구 설치
○ 일반가구와 주방가구를 계획하여 도면에 반영하고, 가구배치 시 공간의 효율성이 고려되도록 설계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권장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권장
□ 주요재료 마감기준
바닥소음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별표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별 형식1 이상으로 할 것
경계벽 기준
- [별표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의 기준이상으로 할 것
단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공동주택 외’의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기존 단열재 두께와 합산 가능
난방
- 바낙난방(온돌), 공조시스템 등 사업자 제안 가능
창
-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따라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기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기밀성능 1~5등급의 창 적용(※ 이중참, 복층유리 권장)
[별표 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가. 표준바닥구조 1
단면 상세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형식
구조
① 콘크리트슬래브
② 완충재
③ 경량기포콘크리트
④ 마감 모르타르
Ⅰ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20㎜ 이상
40㎜ 이상
40㎜ 이상
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Ⅱ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20㎜ 이상
-
40㎜ 이상
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나. 표준바닥구조 2
단면 상세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형식
구조
① 콘크리트슬래브
② 경량기포콘크리트
③ 완충재
④ 마감 모르타르
Ⅰ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40㎜ 이상
20㎜ 이상
40㎜ 이상
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Ⅱ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
20㎜ 이상
40㎜ 이상
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다. 표준바닥구조 3
단면 상세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형식
구조
① 콘크리트슬래브
② 완충재
③ 마감 모르타르
Ⅰ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비고>
1. “벽식 구조”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2. “무량판구조”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3. “혼합구조”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4. “라멘구조”란 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5. “바닥마감재”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6.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은 KS F 4039(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7. “완충재”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성능평가기준 및 시공방법 등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다.
8.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5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4. 11. 28.>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8.>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1. 28.>
[제목개정 2014. 11. 28.]
[별표 3]
<비고>
1)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붙임3>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계
100
제
안
서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재정
건전성
(a+b)/2
부채비율
(a)
250% 초과
250∼150%
150∼50%
50% 미만
5
0
1
3
5
유동비율
(b)
25% 미만
25~50%
50~100%
100% 초과
0
1
3
5
▪최근 3년내
유사사업실적
3건 이하
4건∼7건
8건∼11건
12건 이상
5
0
1
3
5
(※ 주택임대사업 ○건, 단순 집수리가 아닌 대수선 ○건, 신축 ○건 및 이와 유사한 사업)
▪사회주택 전담인력
1인
2인
3~4인
5인 이상
5
0
1
3
5
▪입지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
-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현장점검을 통한 주거지로서 적정여부 판단
5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계획서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세부계획간 연계성(입주 Target 설정, 커뮤니티 운영 계획, 건축계획 등 각 세부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10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건축계획
(설계, 시공)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단위세대 설계 적정성
- 가구 및 설비 배치 등의 적정성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15
▪커뮤니티 운영계획
-커뮤니티공간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입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여부
10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 및 입주자관리계획
- 입주자 모집 및 마케팅 전략
- 공실 관리 및 임대료 연체관리 계획
-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 입주자 의견반영 계획
5
- 입주자 임대보증금 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10
▪건물 유지관리계획
- 시설물 수선·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 안전관리 및 위생·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10
▪ 사업성 검토 및
부채관리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수지 분석의 적정성 및 정확성
- 부채관리 계획의 적정성
15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참가 신청 시 정량적 평가 산출 기준
- 재정 건전성 항목은 구성원별 득점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
- 유사사업실적 항목은 구성원별 득점의 평균값으로 한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