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는 설비관련 시공 사업으로 겸업사업을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 입니다.
위 내용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상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마의 벌금에 처해 짐)
면허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등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며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도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로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혹은 예금이 많다고 해서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는 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하고 약 5천만원 가량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두사람중 한명은 메인 기술자로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은 건축 혹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기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계설비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이 사항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사진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및 등비부등본 등 입니다.
기계설비면허는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