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① 공단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④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⑤ 임용예정일(’24년 8월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①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②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③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①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발표 ② 서류전형 : 자격사항,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항목 등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3배수 내 선발 ③ 면접전형 : 직무능력 및 적격성 평가 ④ 면접전형 합격자결정 : 면접위원 면접전형 채점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⑤ 최종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⑤「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에 한함) ⑩경력단절(6개월 이상)여성(서류전형에 한함) ⑪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