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17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2986972571
오늘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들어가서
위촉장을 확인하고 출력 합니다
작년 한해 대면교육 및 비대면 화상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각 관공서, 공공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복지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와
군,경,소방 등
200회 정도의 강의를 진행 했네요
작년, 재작년 등 매년 간 곳이 더 많았네요
공직사회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대상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한
최근 고위직 관리자, 기관장, 상급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예방, 사건대응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하고
나아갈 방향성 및 방법 등을
한번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들을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단한번의 폭력도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
변화는 시작되어 왔습니다
제발 침묵 하지 마시고 실천 하고 도와 주세요
2023년에도 폭력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이 됩니다
공직유관단체도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되어 있죠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은 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됩니다
교육대상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즉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및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등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됩니다
또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폭력예방 교육방법은
의무대상 공공기관이 주관하는(소규모)대면교육이 필수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
(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 가능합니다
단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 단독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상급 기관과 연계 또는 동급 기관 간 통합하여 교육 실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시·도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관내 각급 학교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가능하죠
작년 교육을 진행 하면
많은분들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문의 한 내용을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도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 폭력예방교육 유형별로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은 규정에 의거
고위직에 적합하고 필요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맞춤형 콘텐츠나 프로그램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4대 폭력 예방교육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2시간)을
고위직 별도교육으로 운영한 경우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2시간)은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 가능합니다
고위직은 고위직 별도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도
직원들이 수강하는 일반 폭력예방교육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 문의 하는데요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추가 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직원들과 함께 수강하던 교육을
따로 구별해서 수강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4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에는
추가로 다른 폭력예방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성희롱·성폭력만 별도교육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 등) 수강하는 경우도
별도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교육생들의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과 종료 시점의 화면과
참석자 명단을 내부 결재 문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법정 성인지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하는데요
법정 성인지 교육은 1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양성평등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의 이해,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기관 유형별 적용 대상 폭력 예방교육 및 실적 점검 기준표에 따라
부진기관 관리를 하는데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되며,
금융상품 판촉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인정함
부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된 폭력예방통합강사이며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 소속 강사님들은
모두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써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점수(20점)를 받는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란
성평등 관점에 기반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 함양이 되어 있으며
여성 대상 폭력의 근절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예방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및 여성혐오 등
기존의 개별교육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던
최근 젠더폭력 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교육대상의 특성과 요구도에 탄력적으로 교육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교육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강사입니다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및 폭력예방통합 강사를 찾기위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활용하여 찾을수 있는데요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https://demsnew.kigepe.or.kr/front/special_lecturer_bank/search/search_form.act?pageCode=P030101
첫번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demsnew.kigepe.or.kr) 접속
[전문강사를 찾으시나요?] 메뉴 활용
① 분야 : 폭력예방통합교육
② 지역 1, 지역 2 : 전문강사의 활동지역을 1순위, 2순위로 선택
③ 주 교육대상 : 소속기관별 교육대상(공무원, 군인, 교원 등) 선택 합니다
검색결과 내 강사명 클릭 후 기본정보, 주요경력 등을
확인하여 개별연락하여야 합니다
교육 수요가 있는 단체·기관의 강의 의뢰에 따라
강의활동을 수행하거나,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에 연계
온라인 전문강사뱅크 운영(demsnew.kigepe.or.kr)
전문강사 강의분야 및 활동 지역, 상세 프로필 등 강사정보를
교육수요자에게 원스톱 제공
주교육대상, 강의샘플 동영상, 강의안 등 세부 정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전문강사 활용 가능합니다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에따라
단, ‘전문강사’와 동일 배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중앙전담기관(양평원)의
강사 양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한번 하더라도 전문 강사에게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예) 직급별 교육, 2차 피해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희롱 행위자 교육 등 포함
추가로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된다는거 아시죠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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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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