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직위해제나 해고 등에 대한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던 중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와 같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쟁점이 되는 경우, 구제이익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고, 그 둘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구제이익과 소의이익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줘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Q1.
그럼 목차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연습책이나 모의고사 해설지에서는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일반론이 없고, 바로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관계에 대한 내용과 관련 판례만 써있는데, 협의의 소의 이익의 의의 및 근거를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쭙습니다.
1. 협의의 소의 이익 의의 및 근거
2.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의 관계
3. 관련 판례
4. 사안의 적용
Q2.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일반론을 쓸 때,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처분이 소멸된 경우가 아니므로 <행소법 제12조 제2문의 입법과오여부>에 대한 논의는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래서 협의의 소의 이익 일반론을 쓰더라도 의의와 근거까지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편한대로 하세요 // 2. 안쓰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