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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5)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8979)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절차 생략된다 |
○ 그동안 건축물대장 말소시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했던 것을,
- 앞으로는 시·군·구청에 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철거·멸실 현황 등을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 이로써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건수(’10년) : 45,828건
담당부서 연락처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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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가능 |
▪열람하고자 하는 세대의 주소지에서만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던 것을 관할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열람 가능토록 개선
* 자치단체 의견수렴(’11. 12), 주민센터간 전산시스템 연계(’11. 1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2. 12)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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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와 자료 고맙습니다! ^^
와~ 정말 편해지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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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아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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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소식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올려 주셨내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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