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10월 국민권익위에 무허가불법우레탄 제조 .시공 신고
2. 2014.1.9일 무혐의 내사종결처분
3.무혐의 해사종결처분을 한 권익위 부패심사과장 김안태(현부이사관) 이천재서기관. 김수환주무관.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의 깅용국 공직윤리사무관.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주무관서정훈을 인권위.권익위.감사원.경찰.중앙행정심판국 등에 신고를 하자 2014. 4.8일 대검찰청을 대통령비서실이 대검찰청에 본사안을 이첩했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로인해 주사중인 모든 사안이 종결처리 되었고 대검찰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북부지검은 고양지청으로 본 사안을 이첩 후 고양지검은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이전의 조사가 있어 그와 같다는 처분, 결국대통령이 이첩을 한 사안을 뺑뺑이만 돌리고 아무런 조사도 수사도 없이 종결?
4.이에 신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찰(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에 의한 IP추적.인터넷접속차단. 컴퓨터해킹 등)에 협박(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반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고소한다며 의정부 발곡초로 나올것을 강요후 고소장에 서명을 받아갔고, 자택으로 신원불명의 사람과 교육청 감사관을 2번에 걸처 보내 신고자가 보관중인 무허가불법우레탄을 강탈하고자 했으나 우레탄(범죄물증)을 다른곳으로 숨김.
5.국무총리실은 이들의 범죄를 인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3조에 의한 처리를 답변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이를 묵살
6.국회는 이들의 범죄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료로 법사위에 송부
7.현제 중앙지검에서 관련사안 중 일부 조사 중
8.인권위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중부서 이첩 조사중 인권위(위원장 현병철)의 답변은 본 사안을 권익위 담당자(김수환)가 대검찰청에 이첩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신고자에게 했다는 전화조사 보고서작성(정보공개로 확인) 대검찰청은 같은 사안을 박근혜대통령비서실이 이첩을 했다며 검찰총장(당시 김진태) 직인을 박은 공문을 신고자에게 보내옴.
9. 무려 5년간 신고자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경찰. 검찰. 권익위. 인권위. 감사원. 중앙행정심판국. 경찰청특수부 등의 조사를 무마한것으로 미루어 검찰총장 김진태가 주범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첨부1 권익위원회 신고내용 2. 권익위 무허가불법우레탄인지 3. 무혐의내사종결처분 4. 대검찰청이첩경위(인권위) 5. 대검찰청이첩경위(대검찰청) 6.권익위민원심사과를 경유한 국무총리실처리답변 7.국회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