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내규 개정…20일부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서 이달 중 시행 예고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됐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넘는 분양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청약 당첨자는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분양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보다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 1월3일 국토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의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 완화가 예고됐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고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로써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