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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운영 중인「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금년 중 불법 카드할인(깡)업체 1,226개를 적발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이중 660개 업체는 정부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시행(‘04.8.20)* 이후 통보된 것으로 불법 카드할인을 근절시키기 위해 각 카드사별 적발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수사당국과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함에 따라 적발실적이 급증(대책 시행 전 월평균 약 70개 → 대책 시행 후 220개)
□ 특히, 동 대책 시행 이후 적발된 660개업체에 가운데 100개 업체(15.2%)는 대부업법에 의거 등록된 대부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청은 물론 감독관청인 관할 시ㆍ도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ㅇ 이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등록을 한 후 인터넷 등에 “등록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 급전수요자를 유인하여 1주일에 약 15%~20%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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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
주의해야 될 광고 유형
1□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거나, 대출금 장기분할상환을 유난히 강조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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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문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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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지자대출, ㅇㅇ대납대출, 카드고민해결, 카드연체자금 대출, 카드결제대출, 카드 즉시대출, 카드 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증액대출, 신용카드 결제 후 ○○개월 분할상환, 연체자금을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금리에 24개월 분할상환 등
* (광고예) ‘싼(최저)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3-24개월 분할상환, 즉시 현금으로 지급, <등록업체> ○○○-1143’ |
2□ 연이자율 등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요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명 등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전화번호만 명시하는 광고
◦ 신용카드는 절대 타인에게 양수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등기우편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양도하라는 업체는 매우 위험
관할 시ㆍ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임을 유난히 강조하는 광고
☞ 대응요령
□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되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
< 붙임 2 >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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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진모씨(여, 35세)는 ‘04. 9월 'D’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카드깡업체를 알게 되어, 동 업체에 300만원의 카드깡을 의뢰하고 신용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냈으나, 카드깡 업체는 G씨의 카드로 360만원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카드도 되돌려 주지 않음. |
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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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한모씨(여, 31세)는 ‘04. 9월 이자율이 싸다는 카드깡 업체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어 1,050만원을 5%의 이자율로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업체에 양도하였으나, 카드깡 업체는 약속과 다르게 1,300만원을 물품을 허위로 구입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카드도 되돌려 주지 않음. |
사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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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김모씨(남, 43세)는 ‘04. 8월경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깡업체 앞으로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650만원의 카드대납을 받았으나, 며칠 후 동 업체에서 종전에 800만원이던 카드이용한도가 감축되어 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카드깡 수수료 110만원을 포함하여 160만원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하며 카드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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