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내 폭발적 수요를 충족하고 약품가격 인하가 주 목적 -
- 업계는 약품가격 하락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 관세를 완전 철폐할 예정
- 중국 재정부는 지난 23일 “2018년 5월 1일부로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에 대해 0%의 잠정관세를 적용한다”고 공고
* 공고문(클릭시 이동):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4/t20180423_2874912.html
- 수입산 항암제 관세 철폐는 지난 4월 12일 리커창 총리가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했으며 이번 공고는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화한 것임.
□ 관세 인하 품목
ㅇ 관세인하 품목은 항암제, 항생제, 한방약 등
ㅇ 이번 관세철폐 대상 28종 약품의 MFN(최혜국) 세율은 4~6%, 수입관세율 인하폭은 4~6%P 수준
ㅇ 28종 약품의 2017년 수입액 합계는 171억5,935만 달러
- 이중 대한국 수입액은 9,861만 달러로, 비중이 0.57%로 미미함.
28종 관세철폐 약품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번 | HS CODE | 상품명 | 2017 수입액 | 2017 대한국 수입동향 |
수입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순위 |
1 | 3004.1011 | 암피실린 조제품 | 5,727 | △38.6 | - | - | - |
2 | 3004.1012 | 아목시실린 조제품 | 50,221 | 20.9 | - | - | - |
3 | 3004.1013 | 페니실린 v 조제품 | 1,300 | 49.7 | - | - | - |
4 | 3004.1019 | 기타 페니실린 | 43,103 | 475.2 | - | - | - |
5 | 3004.1090 | 기타 | 507 | △94.5 | - | - | - |
6 | 3004.2011 | 세포탁심 조제품 | 0 | △100 | - | - | - |
7 | 3004.2012 | 세프타지딤 조제품 | 14,990 | 11.2 | 2,224 | △48.2 | 2 |
8 | 3004.2013 | 세폭시틴 조제품 | 20 | - | - | - | - |
9 | 3004.2014 | cefotazole 조제품 | 6,474 | 256.6 | 6,474 | 256.6 | 1 |
10 | 3004.2015 | 세파클러 조제품 | 1,048 | - | - | - | - |
11 | 3004.2016 | 세푸록심 조제품 | 97,871 | △14.7 | - | - | - |
12 | 3004.2017 | 세프트리악손 조제품 | 18,787 | 73.4 | - | - | - |
13 | 3004.2018 | 세포페라존 조제품 | 0 | △100 | - | - | - |
14 | 3004.2019 | 기타 세팔로스포린 | 87,094 | 51.6 | 13,335 | △25.4 | 3 |
15 | 3004.2090 | 기타 | 1,167,446 | 42.5 | 6,639 | △30.5 | 19 |
16 | 3004.3110 | 재조합 인간 인슐린 함유 약품 | 213,700 | △9.8 | - | - | - |
17 | 3004.3190 | 기타 인슐린 함유 약품 | 408,309 | 5.2 | - | - | - |
18 | 3004.3200 |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함유한 의약품 | 1,320,750 | 19.5 | 3,866 | 290.9 | 11 |
19 | 3004.3900 | 기타 | 1,236,002 | 22.3 | 1,383 | 25.2 | 17 |
20 | 3004.4900 | 기타 알칼로이드 함유 약품 | 259,487 | - | - | - | - |
21 | 3004.5000 |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305,439 | 18.1 | - | - | - |
22 | 3004.6010 | 아르테미시닌 함유 약품 | 98 | - | - | - | - |
23 | 3004.6090 | 기타 | - | - | - | - | - |
24 | 3004.9010 | 술폰 아미드 함유 약품 | 45,257 | 179.8 | - | - | - |
25 | 3004.9051 | 중국 의약 포도주 | 500 | 23.1 | - | - | - |
26 | 3004.9054 | 냉각 오일 | 0 | △100 | - | - | - |
27 | 3004.9059 | 기타 한방약 | 367,150 | 14.4 | 11 | - | 10 |
28 | 3004.9090 | 기타 | 11,508,071 | 22.3 | 64,680 | 11.1 | 20 |
합계 | 17,159,351 | 98,612 |
주: 증감율 “-”로 된 품목은 그 전년도가 수입이 없기 때문임.
자료원: GTA
□ 배경
ㅇ 중국 내 암환자 급증에 따른 항암제 수요 폭발적 성장
- 중국 국가암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15년 중국의 신규 암환자 수는 429만 명으로 세계 신규 암환자 수(1,409만 명)의 30.4%를 차지하며 암사망자는 281만 명에 달함. (2017년 중국 종양 등록 연간보고서)
* 중국 신규 암환자 수: 2005년(259.6만 명) → 2010년(309.3만 명) → 2015년(429.2만 명)
ㅇ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품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
- 공급 부족으로 항암치료제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중국 내 불만 고조
- 특히 중국 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어 수요가 많은 수입산 약품은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의약품 시장 정비 정책들이 속속 제정/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4월 12일 국무원 회의에서 항암제 등 수입산 신약에 대해 1) 의료보험 적용 2)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3) 심사 간소화 등을 취하는 방식도 연구하기로 함.
- 또한 임상실험 신청을 기존의 심사제에서 “만기묵인제(到期默認制, 정부가 만기 때까지 묵인하면 사실상 허가하는 방식)”로 바꾸는 등 신약 출시 속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 중
ㅇ 중국 정부는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
- 업계에는 중국 내 지재권 제도 미비로 외자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주춤하고 로컬 기업이 R&D 투자를 망설인다는 지적이 존재함.
- 중국 국무원은 신약의 최장 5년 데이터 보호기한을 설정해 보호기한 내 동일한 약품종의 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책을 예고함.
* 특히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 판매 신청을 한 신약은 최장 5년의 특허권 보호기한의 보상을 주기로 함.
ㅇ 현지 의약품 S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약품에 붙는 관세는 4~6% 수준, 5월 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인하,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5월 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기존의 17%에서 3%로, 14%P 대폭 인하됨.
- 이보다도 수입약품 유통단계 간소화,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조치가 약값 인하에 더 효과적이라고 전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베이징 일보(北京日報)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