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면책받고 난뒤 열심히 직장다니고 있는데
오늘 유체동산압류,강제경매최고서 란 제목으로
우편물이 왔는데요, 읽어보니 휴대폰 미납요금이
있으니 며칠내로 갚지않으면 압류및 민형사상
고발,고소한다고 아주 강하게 적혀있던데
제가 파산, 면책신청할때 분명히 휴대폰 미납요금이
있는 통신사도 포함해서 목록에 넣어서 그 통신사에도
파산결정문도 도달했고 하지만 면책결정및확정문은
제가 팩스로 보내 주지 않아서 그통신사에서
모를수도 있을것입니다.
이경우 제가 그통신사나 그추심대행기관에
연락해서 면책및결정문을 보내주어야 하는가요?
다른곳에서는 우편물이 전혀 오지 않는데
유독 그통신사만 아주 강하게 내용을 적어서 우편물이
오내요... 미납요금도 별로 많지 않은데 말이죠...
만약 추심기관에서 제가 면책받았다는걸 알면서도
우편물을 보내면 이건 명백히 불법추심 맞죠?
이경우 담당 추심원을 제가 민형사상으로 고소,고발
할수있을까요?
모든것을 마무리하고 제일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려 하는데
그통신사의 추심원이 방해를 하는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시는 분 정중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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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면책받은후에 압류,강제경매최고서
노스텔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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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31 02: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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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마 통신사에서 면책받은것 몰라서 그랬을겁니다. 그냥 통신사에 채무목록확인하시고, 결정문을 다시 팩스로 보내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