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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독재 타도!
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9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사건관련 민사35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58725 사건에서 민사35단독 법관 류재훈 에 대한 2015카기50780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사건은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가 각하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4.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5.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의 2015카기50780 각하결정의 각하이유는,
대법원 2013마1325 판례를 원용하여,
①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그 이익이 없게 된다."
는 것이나,
대법원 2013마1325 사건은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에서 검색되지않고 있으며,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는 검색되는지 여부도 확인안하고 2015카기50780 사건 결정문에 원용하였음),
6.
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그 이익이 없게 된다."
라는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는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사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5.8.10. 에 서울중앙지법 전임 민사35단독 법관 류제훈 에 기피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소송절차는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5.8.10. 이전의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7. 진정인은 2015가단5158725 사건에서 2015.8.10.자 특별항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8.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는 서울중앙지법 전임 민사35단독 법관 류제훈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결정문에는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재판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2.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3.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 박희채 는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4.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35단독 법관 류제훈 에 대한 2015카기50780 법관기피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단독부, 신임 민사35단독 법관 강성수 에 배당하였는데,
16.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35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강성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형주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강성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8.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1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사건 신청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2015.6.5.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7.4.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민사35단독 법관 류재훈은 2015.8.4.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5. 민사35단독 법관 류재훈이 2015.8.4.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6. 민사35단독 법관 류재훈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신청인은 2015가단515872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민사35단독 법관 류재훈에 대한 2015카기50726 법관기피를 신청하여 제3민사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9. 그런데, 민사35단독 법관 류재훈은 2015.8.10.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와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0. 민사35단독 법관 류재훈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