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든 센터가 그렇지 않다는걸 밝히겠습니다. 확인 여부는..^^;
기억하시는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그래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짜증나더라도 이해해주세요..^_^
(글이 길어질거 같습니다.)
제가 5월 26일에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게 밀려서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자리쿵 해봤자 손상도 미비하죠..
운행이 가능해서 바로 센터(바이크 구입한곳)에 가지고가서 위임장을 적어주고 바이크를 놔두고 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상태를 봐야하니까요..
제가 여기서 실수한게 위임장입니다.
견적이 나왔으니 3일뒤에 센터로 가서 바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행하기로 한것이죠..)
그 사이사이에 부품이 언제오냐는 저의 질문에..
"금방 온다..", "오고 있다.."라는 말만 했고..제가 직접 센터에 가도 부품이 언제 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수리비가 지급이 되었다는 말도 없었고..어떻게 합의를 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제가 위임장을 적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어떻게 합의를 봤다는 내용정도는 알려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전 그 사장은 퇴임을 했고, 연락이 안됐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나서 저의 바이크를 헐값에 팔고..보험회사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 6월 2일에 잔존물 수거하지 않는 조건으로 1,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 격락손해(신차감가상각)는 손해사정 내역에 없었습니다. 출고한지 한달만에 사고난 바이크인데도 말이죠..
제가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손해 사정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연료탱크, 프레임, 프론트 쇽, 프론트 브레이크 디스크, 프론트 휠 등등..을 집어 넣어서 부품 단가 합계만으로도
바이크 가격을 뛰어넘게 뽑았더군요..물론 인정금액이라는게 있어서 그 가격이 전부다 인정되는게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정금액이 1,300만원이고요..
(알고보니 잔존물로 다른 바이크를 수리해서 이익을 남길려고 했더군요..이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수리비만이라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저곳 알아봐도 위임장이 문제였습니다.
민사쪽으로만 넘어가더군요..보험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수리비 반환도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그 센터 사장하고 저하고 싸워야 하는것이죠..
연락도 안되던 그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바이크 팔은걸 모르니 이제와서 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잔존물을 달라고 하는데..바이크도 없고..양수하신 분께는 "수리가 안되는 조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잔존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1,300만원을 못준다고 합니다. 잔존물만큼의 가격, 공임, 견적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더욱 재미있는건 부가세까지 빼야겠다고 하더군요..부품도 주문하지 않아놓고 뭔 부가세를 빼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나눠가지면 보험사기라고 하는데..제가 보험사에 알아봐도 "보험사기라고 말하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더군요..
오늘 4시까지 전화준다고 하더니 역시나 전화 안하는건 여전하더군요..
저 혼자서 손해사정 내역서 보고 제가 갈았어야 할 부품들 합계와 격락손해금 더하고..약간의 피해보상좀 더해서 문자를 보내놨는데..
역시나 연락이 없네요..ㅎㅎ 1,300의 약 60%가 조금 넘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어차피 믿음도 안가고..하는 말이 전부다 거짓말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사고후 센터에 가서 절대로 위임장 적어주지 마세요..
센터에서 견적비만 주고 견적으로 뽑아서 보험회사로 보내세요..
2. 제가 이것때문에 계속 알아보니, 보험사에도 이륜차만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어지간한 메이커의 이름과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바이크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합의하느라 조금은 힘들더라도 보상받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3. 위임장을 적어주고 저 처럼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수리비가 지급되었다면, 민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민사로 넘어가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보상도 제대로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에서 판결이 '바이크를 고쳐줘라.."라고 난다면..저는 말그대로 완전한 피해자가 되는것입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적는거 같습니다.
모든 센터가 그런것은 아니지만..위임장은 정말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전 이륜차는 처음 사고나서 몰라서 위임장을 적어주었는데..이번에 확실히 알았네요..^_^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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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사중 소액심판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민사를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돈도 안들고 복잡할것도 없고 원론적인 사실과 이해관계에 따른 (원고의 입장위주로) 판결이 납니다. 소송에 따른 조언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해줍니다.
우선 제가 말한 금액을 그쪽에서도 좋다고 하면 그냥 끝내는 것이고..너무 어처구니 없이 보상해준다면 소액심판 걸어야죠..^_^
진짜.. 눈뜨고 당하는 군요..
'내 맘대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할꺼야'라는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것이죠..결국 남좋은 일 시키는겁니다..^^;
센터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 눈탱이쳤네요..수리비를 1300이나 청구하다니... 근데 글쓴이님 바이크는 원상태로 수리만 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금전적 피해본건 없는것같은데...피해를 봤다면 보험사가 피해를 본거고, 센터는 위험을 무릎쓰고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한건데, 글쓴이님께서는 그 부당이익을 금전적 요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리외에 추가적 금액을 요구할려면 렌트비 or 교통비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사고처리할때 위임장은 필요없는데...그거 거의 백지수표주는거랑 다름없습니다...암튼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저는 바이크를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양수인께도 -수리가 안되는 조건-으로 싸게 넘겼고요..(2,000만원주고 구입한 바이크를 5개월만에 900에 팔았으니까요..)제가 요구하는 금액은 그때 당시 피해본 부품의 금액과 격락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프레임, 연료탱크, 프론트 쇽, 디스크 로터에 대한 금액까지 요구한다면 제가 잘못된것이겠지만, 제가 피해본 내용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_^
'1,300만원을 못준다고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다 요구한줄 알았네요. ^^;
ㅎㅎ제가 오해의 문구를 넣어놨었군요..^^; 1,300에서 약 60%정도의 금액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임장.........잘못써줬다간 큰일나는거죠.... 함부로 써주시면 안됩니다
바이크사고는 처음이라서 그냥 적어줬는데..이건 뭐..완전 맘대로고..제가 요구한만큼 못준다고 하네요..50%준다고 하는데..신품과 잔존물의 값어치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방법이 나타났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