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령 개정으로 일부금액지급정지된 경우 판례에> 대해 문제가 나온다면,
<질문1> 원고의 지급된 연금지급청구에 공단이 거부한 경우, 급부청구권이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 확정된지 논하기 위한
<거부처분 성립여부 포섭>시에 공변신 두문자 중 <갑의신청이 처분에 대한 신청인지와 관련하여 공단의 연금지급결정은 처분이지만, 공단의 정지된 급여지급거부는 처분이 아니다>로 포섭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갑의 신청의 신청은 일부정지된 급여지급신청으로 공단의 지급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2>
특히 갑이 신청한 행위는 넓게 보면 공단에게 급여지급 신청한 것이기에 <공변신 포섭시에 “공”관련하여> 급여지급결정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지급정지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 결국 같은 말이네요. 아무거나 쓰세요. // 2.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