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옆에 빌라가 있는데.. 아파트 건축당시 문제의 빌라에서 구청에 공사민원을 다수 발생하여
공사지연 및 보상등 문제로 건설사가 분양일정에 촉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의 빌라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 울타리를 관리사무소에 통보도 없이 일부를 회손하여 1차 고소가 된 상태이고
이번에는 공사장 펜스(가림막)를 아파트의 울타리를 점유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아파트와 문제의 빌라가 아파트의 울타리를 경계로 하고 있어 공사에 방해가 되는
아파트 울타리를 회손하고 이제는 전체를 철거한 후 빌라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 해준다고
아파트의 의사를 묻는게 아니라 통보를 합니다..
이런 분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빌라쪽 주인과 신축담당자는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정말 성질 같아선 배째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은 개인의 자산문제이니 중재할수 없다고 합니다.
거듭 이런 유사한 경헙이 있으신 고수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방적으로 훼손한 울타리는 당연히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행위는 구청의 감독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백작님 고언에 감사 드립니다. 구청 건축과 담당자가 빌라 신축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은 하겠지만 강제로 공사중단 조치등은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담당에게 싫은소리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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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생각중이야 님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울타리 회손으로 이미 고소한 상태이며 고소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빌라 공사펜스를 아파트 울타리를 점유한 상태로 아파트 울타리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게 공사장 펜스를 쳤습니다. 이건 법도 상식도 없는 무법한 행위를 지켜봐야 하는게 답답할 따름 입니다. ㅠ,ㅠ;
1. 우선 민사적으로... 경계침범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경계가 훼손되어 추후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면 나중에 경계가 혼란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부담으로 훼손된 경계를 확정하는 측량을 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음생각중이야님의 의견처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잡수입금 등을 사용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까뭉이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측량결과 우리쪽 담장이 시작점은 30cm 정도 빌라쪽에 유리하게 시작하여 끝점은 빌라쪽으로 20cm 정도 먹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원론적으로 보면 아파트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꼴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무단 울타리 철거에 따른 고소는 해놨습니다만.. 이런상황에 경계표회손에 따른 고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귀 아파트가 유리할 것은 전혀 업다고 봐야 할 것이며, 담장 또한 귀 아파트와 이웃빌라의 경계선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웃빌라 쪽에 설치된 것이므로 귀 아파트에 유리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담장이므로 그 사용권은 귀 아파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훼손한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