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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와 이웃 빌라의 울타리 침범에 대한분쟁
하누리 추천 0 조회 170 13.01.24 14: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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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4 17:37

    첫댓글 일방적으로 훼손한 울타리는 당연히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행위는 구청의 감독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13.01.25 09:08

    백작님 고언에 감사 드립니다. 구청 건축과 담당자가 빌라 신축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은 하겠지만 강제로 공사중단 조치등은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담당에게 싫은소리좀 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1.25 09:14

    음 생각중이야 님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울타리 회손으로 이미 고소한 상태이며 고소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빌라 공사펜스를 아파트 울타리를 점유한 상태로 아파트 울타리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게 공사장 펜스를 쳤습니다. 이건 법도 상식도 없는 무법한 행위를 지켜봐야 하는게 답답할 따름 입니다. ㅠ,ㅠ;

  • 13.01.25 09:50

    1. 우선 민사적으로... 경계침범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경계가 훼손되어 추후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면 나중에 경계가 혼란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부담으로 훼손된 경계를 확정하는 측량을 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음생각중이야님의 의견처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잡수입금 등을 사용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 작성자 13.01.25 15:55

    까뭉이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측량결과 우리쪽 담장이 시작점은 30cm 정도 빌라쪽에 유리하게 시작하여 끝점은 빌라쪽으로 20cm 정도 먹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원론적으로 보면 아파트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꼴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무단 울타리 철거에 따른 고소는 해놨습니다만.. 이런상황에 경계표회손에 따른 고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13.01.25 18:23

    그렇다면... 귀 아파트가 유리할 것은 전혀 업다고 봐야 할 것이며, 담장 또한 귀 아파트와 이웃빌라의 경계선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웃빌라 쪽에 설치된 것이므로 귀 아파트에 유리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담장이므로 그 사용권은 귀 아파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훼손한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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