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수험만이 아닌 모든 수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독이냐 속독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노무사 관련 과목 책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형 수험생으로서, 저의 유예 시절 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1회독: 정독+관련 부분 페이지 가필
2회독: 정독+관련 부분 페이지 읽기
3회독: 정독+기출문제 분석 자료와 대비하여 읽기
4회독: 정독과 속독의 반복
저는 노무사 수험을 시작했을 때, 유예 때는 4회독부터 한 방법을 1회독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숲을 보지 못하게 해 주고, 가지들만 잔뜩 기억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예 때부터는 1회독부터 3회독까지는 위의 방법을 취하여 회독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1기부터 무한 정독과 속독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정독과 속독을 반복할 때보다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주소를 명확하게 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회독법의 예시를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에 비추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독 시,
1. 인사노무관리의 경우 확개평보유이로 편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력평가는 인력개발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인력개발을 읽을 때 평가관리를 먼저 읽고, 인력개발을 읽어서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직무급의 전제가 직무평가라는 점에 착안해서 직무급을 읽을 때 직무평가의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의 내용을 읽는 것도 미시적으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저명한 인사관리교수님들의 저서의 목차를 따르는 것입니다.(박경규 교수님, 배종석 교수님, 이학종 약혁승 교수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편제에 상이한 위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관리의 대상은 조직, 팀, 개인으로 구별됩니다. 이러한 다른 위상이 하나의 편제 아래 쓰여진 이유와 차이점을 2회독 시에 생각하기 위해 1회독 시에는 그냥 정독하고, 페이지를 가필하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노동법의 경우, 단체교섭의 정당성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예 때까지는 산재되어 있는 판례들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러한 판례 법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회독 시,
1. 인사노무관리의 경우, 내가 처음부터 정독하다가 내가 1회독 시 체크해 뒀던 부분으로 가서 왜 교수님들은 이렇게 연결시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하게 되면 인사노무관리의 개별 기능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닌 하나로 정렬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2. 노동법의 경우, 이 시기부터 변시 모의 등 기출문제들을 활용해서 필수 암기 판례들을 추립니다. 이러한 기본 판례들은 암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1회독에서 했던 것처럼 유사한 개념들의 비교, 편제 하의 내용들의 연결을 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장단점 등은 1회독 시 정독했던 내용의 선험적 지식을 통해 유추, 틀렸던 부분만을 샤프로 살짝 표시해 뒀습니다. 반복하여 누락하는 장단점은 나중에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등으로 체크해 뒀다가 시험 직전에 빠르게 1회독 했습니다.
3회독 시,
1. 인사노무관리의 경우, 사실상 기출문제 분석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략과 인사 기능들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전략과 인사관리와의 연계, 포터나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유형만을 보고 선험적으로 인식했던 인사기능들의 방향을 떠올려 보고, 실제 기술되어 있는 기능들과 내 생각을 비교, 틀린 부분들만 바로잡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별 도구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싶습니다. 또한, 이 때는 1,2회독에 비해 회독 시간이 매우 단축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들의 전략유형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인사유형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사례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문서적에 가서 배종석 교수님 기본서의 사례와 초록 부분만을 읽어서 보충했습니다.
2. 노동법의 경우, 이 시기부터는 기출문제의 분석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노무사 노동법의 기출을 대략적으로나마 말씀드리면,
(1) 판례가 없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2) 사례형으로 바뀐 이후,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문제은 출제되지 않는다.
(3) 지나치게 최신판례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에 이론이 없는 공저 판례집, 로노해와 백선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것은 물론 이 판례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어느 법리까지를 물어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 능동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독 시기부터 변시 기출들을 확인해서 문제들을 풀어보고, 목차를 구성하는 연습을 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연습을 해 나갔습니다.
제 경우, 1-3회독 시 노동법과 인사관리를 함께 했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이후 4회독부터는 2주, 1주로 매우 빨라져서 3기부터는 훨씬 더 빠르게 1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기의 부담이 줄어들고, 공부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해 기반으로 하는 수험생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의 경험이 다른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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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관점에서 책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관리의 하위 목차로는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가 있죠. 우선, 이 세 가지 목차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직무분석의 하위 기법들, 직무평가의 하위 기법들, 직무설계의 방법들을 공부한 후, 직무분석이 각 사람관리에 미치는 영향, 직무평가가 사람관리에 미치는 영향, 직무설계가 사람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는 것이 인사관리 과목을 사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러한 공부가 완료되시면, 다른 교수님들의 목차를 복사해서 두고 해당 교수님의 인사관리과목에 대한 견해를 그대로 답습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편제를 바꿔서 강사저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닉네임을 보니 법과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법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논리적인 특성이 인사관리에 접목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상화해 네!! 인사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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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네요 ㅋㅋㅋ 수험생활에서도 항상 헷갈리더니 오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세한 부분에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초반 정독은 공감합니다. 물론 초반의 한두번 정도 큰 그림을 그리는 속독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친밀감 형성 정도로 의미를 잡아야될듯 합니다. 실제 공부는 정독에서 이뤄지고, 초반 2회독 정도의 정독은 사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였던 공부방식입니다. 초반 정독을 통한 교재의 이해가 그 후의 회독에 반드시 날개를 달아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그래도 나름 족보가 있는 방법이었다니 다행입니다!ㅋㅋ
그런데 확실히 댓글들에 공부법이 정립되어 있으신 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류의 시험을 처음 준비해봐서 합격수기를 많이 분석해봤는데 저와 맞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youngseok님께서도 좋은 글들 써 주시면 나중에 진입하는 이해 원툴(?ㅋㅋ) 수험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댓글 감사드리고, 행복한 수험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안들으셨나요?
아뇨~ 들었습니다. 다만,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실제 판례의 이론적 배경이나 제도의 발생 배경 등을 강의에서 충분히 얻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서 교수 저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회독방법에서 관련부분 페이지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직 강사 수업을 안들은 경우 쌩으로 책을 보면도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강약조절이 힘든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사 수업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복습할 때 정독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면 되나요? ㅠ
안녕하세요~ 제가 관련 과목을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초시생이라면 강의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수험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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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의 이론과 판례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가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 간 연계성(인과관계, 근거 등)이 있는 부분이나, 다른 시험 기출에서 연결되어 출제된 내용들을 가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