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시골집땅입니다 6-25 때 불타고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부지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 주의의
밭들은 이미 수용되엇답니다
나이도 들고 해서 그 땅에다 조그만 조립식 집이나 컨테이너 집을 지워
서 살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 지골집터 주위가 저의 논 밭이라
유실수와 정원수라도 심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할 수없는지요 ?
첫댓글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허가가 안되며, 불법건축물이면 강제집행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의 농지중 도로가 확보된 토지에 농지전용을 받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합니다. 참고로 주말, 체험영농 주택부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허가가 안되며, 불법건축물이면 강제집행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의 농지중 도로가 확보된 토지에 농지전용을 받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합니다. 참고로 주말, 체험영농 주택부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