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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조립식 집이나 컨테이너집을 설치할수는 없는지
소천 추천 0 조회 900 07.04.14 09: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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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22 12:40

    첫댓글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허가가 안되며, 불법건축물이면 강제집행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의 농지중 도로가 확보된 토지에 농지전용을 받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합니다. 참고로 주말, 체험영농 주택부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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