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비용 및 진단서 발급비용 등과 같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 사례①]
□박OO은 비자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민원 사례②]
□한OO은 유명 배우가 출연한 TV광고를 보고 동네 병원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민원 사례③]
□강OO은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진단서 발급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백신 접종 및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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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예방접종 비용,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의 경우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비용 등)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파상풍 혈청주사 등)의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