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인지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이 그러하다니 000 00처리해 다시 올립니다.
소망이님께서 재정신청기각되면 재고소를 법적으로 못하는것이 아닌가며 걱정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정신청의 인용은 준기소절차로 고등법원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은 확정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재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앞선 질문에서 재정기각이 각하사유에 속할 수 잇다는 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의 각하는
법원, 검찰의 심리를 거쳐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범죄사실이 생기지 않은 이상 같은 건으로 고소해봤자 고소사건 각하사유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회부에 대한 심리 후 각하로 이유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각하사유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한 각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사부재리는 판결확정으로 그 후 명백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동일 사건으로는 결코 공소재기를
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각하사유입니다.
(살인자가 무죄확정 후 예로 하늘땅님의 사돈이 양심의 가책으로 일사부재리원칙의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벌을 받겠다며 자신의 살인을 고백하고 은닉한 증거를 고변해 완벽한 물증을 찾는다하더라도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에 의해 불가능합니다. 이때 민사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일사부재리는 피고의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말라는 원칙이므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한번에 그치라는 것입니다.
000 00(명예훼손이라며 글삭제를 다음에 의뢰한 바 수정합니다)께서 살인 무죄확정의 경우라도 추후 새로운 증거에의해
고소가능하고 처벌 가능한 듯한 의견을 냈는데 결코 아닙니다.
근래에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한 DNA수사기법등의 개발로 성범죄자나 살인범들의 무죄확정 후 진범확인의 경우가 잦아지자
영국에서 살인, 강간, 무장 강도 등 중범죄에 한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폐기하는 법안을 몇년전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벌불소급의원칙이 배제될수밖에 없는 일사부재리 배제
개정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안에 있던 살인범이 형을받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메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공소시효 도과는 또 처벌불가입니다) 여론도 시끄러웟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직것 영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무너뜨린 입법을 햇다는 얘기는 없엇던것 같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일사부재리, 재정신청에 대한 논란은 없도록 하엿으면 합니다.
-달팔- |
첫댓글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입니다. 살인사건으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링자를 기소하였으나 증거가 불충하여 무죄가 되었으나 그 후 확증을 담보할수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옸으도 기소할수가 없다는 말씀 인지요. 즉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확증의 증거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예를 즐어 살인의 도구를 찾지 못하고 기소하여 살인 도구의 증명 불능으로 무죄 되었으나, 무죄 후 그 살인의 도구가 재 발견 되었다면?
증거불충분 후 추후 증거발견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감사 합니다.
유용한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유용한 글 고맙습니다. 스크랩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