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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재정신청, 일사부재리에 대한 최후정리
달팔 추천 0 조회 579 09.09.15 09: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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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5 09:21

    첫댓글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09.09.15 11:43

    질문 입니다. 살인사건으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링자를 기소하였으나 증거가 불충하여 무죄가 되었으나 그 후 확증을 담보할수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옸으도 기소할수가 없다는 말씀 인지요. 즉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확증의 증거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예를 즐어 살인의 도구를 찾지 못하고 기소하여 살인 도구의 증명 불능으로 무죄 되었으나, 무죄 후 그 살인의 도구가 재 발견 되었다면?

  • 작성자 09.09.15 13:18

    증거불충분 후 추후 증거발견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 09.09.15 13:38

    감사 합니다.

  • 10.02.15 20:38

    유용한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 12.09.27 06:51

    유용한 글 고맙습니다. 스크랩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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