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에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 많은
강원도 등이 인구만을 잣대로 한 ‘지방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인구수 3만명,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전국 25곳으로 경북
8곳,전북 5곳,전남 4곳,강원 3곳,경남·충북 각 2곳,충남 1곳 등이다.
도내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은 양구(인구
2만4035명·학생 2898명),화천(2만6696명·2558명), 고성(2만9279명·2394명) 등 3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총액인건비를 현재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또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자율 통·폐합과는 별개로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없고,재정 측면에서만 보고 찢어붙이려는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마을교육공동화
정책에 골몰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은 대다수가 농산어촌에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열악한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8년에도 인구와 학생 수 기준에 맞춰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다.▶관련기사 4면 이 호
■ 2016학년도 17개 지역교육청별 학생 수 현황
(4월1일 기준, *통폐합 대상)
지역 |
학교 |
학생수 |
춘천 |
123 |
3만7998 |
원주 |
160 |
4만8748 |
강릉 |
99 |
2만6667 |
속초양양 |
68 |
1만2917 |
동해 |
45 |
1만2788 |
태백 |
38 |
5729 |
삼척 |
62 |
7411 |
홍천 |
74 |
7681 |
횡성 |
49 |
4533 |
영월 |
51 |
3885 |
평창 |
49 |
4131 |
정선 |
50 |
3725 |
철원 |
39 |
5635 |
화천(*) |
37 |
2747 |
양구 (*) |
28 |
2850 |
인제 |
46 |
3619 |
고성 (*) |
34 |
2314 |
계 |
1052 |
19만3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