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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
영업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판례 내용 |
서울행정법원 1999. 3. 26. 선고 98구21492 [요양불승인]
【판결요지】 ■ 과로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적인 일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는 이를 확연히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영향을 미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업무가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와 업무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당해 근로자의 사적인 문제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의 지속이 특별히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원고의 업무 자체가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닌데다가 원고는 1994년 이후 규칙적으로 오전반 근무만을 계속하였으며, 원고의 실제근무일수가 월 24일 정도에 불과하고 1997. 5.에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음주, 흡연, 도박 등의 생활습관과 부인 및 딸의 가출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짐직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뇌경색은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유 만 형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청구기각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 교통제증, 공해, 승객과의 시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오다가 1997. 6. 29. 근무중 두통약을 사기 위하여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서다가 도로에 쓰러져 행인의 도움으로 교대자에게 연락을 하여 교대자가 원고를 회사로 데려다 주게 되었고, 그 이후 집에서 요양 중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 원고는 1987. 12. 2.부터 소외 회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의 형태로 오전반은 07:00부터 15:20까지, 오후반은 17:40부터 02:00까지 근무하며, 1주일 단위로 오전반과 오후반을 교대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입사 이후 1주일 단위로 오전반과 오후반을 교대하여 오다가 1994년경부터는 계속 오전반 근무를 하여 왔고, 원고는 정액급제 운전기사로서 운행수입 중 하루에 금 67,000원의 사납금을 소외 회사에 납입하고 초과분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여 왔다.
㈏ 소외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정해진 시간만을 근무하면 사납금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오전반긍■ 04:00경부터 16:00경까지, 오후반은 16:00경부터 04:00경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고, 교통체증과 공해, 취객 등과의 시비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 소외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들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6일(연월차 2일 포함)정도인데, 원고의 월 근무일수는 1997. 2.에는 23일(연월차 4일포함), 1997. 3.에는 26일(연월차 2일 포함), 1997. 4.에는 26일(연월차 2일 포함)이었으며 1997. 5.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아 하루도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1997. 6. 1.부터 6. 29.까지 26일(연월차 6일 포함)을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여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그 원인 등
㈎ 원고는 1951. 7. 16.생으로서 건강한 편은 아니었으나, 1주일에 3회 정도 술을 마셨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며, 담배도 하루에 1갑 이상을 피운는 등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1996년의 정기 건강진단 결과 당뇨질환 의심을 통보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병력은 없었다.
㈏ 원고는 재해일 몇 년 전부터 부인이 가출한 데다가 수개월 전에는 중학교 1학년싱인 딸이 가출하여 소년원에 수용되는 일로 인하여 음주가 심하고 도박을 즐겨 1996. 11.경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간혹 만취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운전자 대기실에서 쓰러져 잠을 자기도 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다.
㈐ 원고는 1997. 6. 29. 오전반 근무를 마치고 사납금을 납부한 후 몸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2일간의 휴가원을 제출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 복용하였는데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7. 7. 4.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하지 불환전 마비(족관절의 배굴 및 외번, 족지의 신전이 거의 되지 않음)등의 증상을 나타내 좌골신경마비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입원치료 이후 같은 해 10. 24., 뇌경색(의증)의 추가진단을 받게 되었다.
㈑ 좌골신경마비는 고관절 부근에서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을 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고관절의 탈구, 골절, 종양, 종창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주사 손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먀, 오랫동안 앉아 있어 신경에 압박을 가해졌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 뇌경색증은 혈전이나 전색 또는 혈류역학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뇌허혈이 유발되고 따라서 뇌조직이 괴사함으로써 이 부위가 지배하는 영역에 마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성신고려의원 원장 안태순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좌골 신경마비와 뇌경색증을 유발한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배제하 수 없고, 한편 과도한 음주 및 도박과 좌골신경마비나 뇌경색증과의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나 그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좌골신경마비와 뇌경색은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어렵지만 서로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판 단
과로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적인 일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는 이를 확연히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영향을 미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업무가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와 업무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당해 근로자의 사적인 문제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의 지속이 특별히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자체가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닌데다가 원고는 1994년 이후 규칙적으로 오전반 근무만을 계속하였으며, 원고의 실제근무일수가 월 24일 정도에 불과하고 1997. 5.에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음주, 흡연, 도박 등의 생활습관과 부인 및 딸의 가출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은 확진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죄골신경마비의 진단 후 3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내려진 의증에 불과한 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물론 음주■도박 등도 그 유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의학적 소견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는, 1997. 6. 29. 근무중 두통으로 약을 사기 위하여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서다가 도로에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행인의 도움으로 교대자에게 연락을 하여 교대자가 원고를 회사로 데려다 두었고, 그러한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7. 6. 29. 오전반 근무를 마친 후 사납금을 납부하고 휴가원을 제출한 뒤 귀가하여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에 부함하는 증인 이갑석의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 사 구 옥 서 판 사 여 남 구 판 사 홍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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