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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필요한 이유
1. 서비스 대상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서비스의 질과 재원위 사용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중요한 목적은 재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나? 이다.
4.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이 국민이 납부한 보험으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5. 재원의 사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현실에 맞도록 수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조의2 ⓶)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 제35조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⓶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 명확성: 장기요양급여수입,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등 세입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수령한 것인지 그리고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등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각각의 예산과목에 맞도록 시설회계에서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공정성: 세입으로 수령한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작원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투명성: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처리한 결과물이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 조건: ⓵ 날짜가 다른 경우 ⓶ “목”이 다른 경우 |
제36조의2(시정명령)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우러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⓷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6.5.29.>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ㅏ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목 7
위반행위 | 해당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7)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 법 제37조제3항 제6조 | |||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부정지 3개월 | 업부정지 6개월 | 폐쇄명령 | |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 업부정지 3개월 | 업부정지 6개월 | 폐쇄명령 | |
다) 가) 또는 나)와의 경우 | 업부정지 1개월 | 업부정지 6개월 | 폐쇄명령 |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7(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⓶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사회보장정보원) |
제3조(예산총계주의원칙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⓵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세입예산서(세입명세서)와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세입예산서)세입명세서)에는 1년 동안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에는 1년 동안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
⓶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를 관/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이렇게 편성된 관/항/목에 한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다.ex) 관)사무비, 항)인건비, 목)급여(50,000,000원)으로 편성된 금액은 급여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8조(예산의 전용)”에 의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⓶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⓷ 장기요앙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비율이 [직접 인건비(년)/장기요양급여수입(년)] 고시하는 비율에 적합,☞“임직원 보수 일람표 ”직접 인건비“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은 사회정보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에서 승인이 되면 자동 공시 됨 |
제5조(예산에 처무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세출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일람표
제6조(추가경정예산)
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⓷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
제8조(예산의 전용)
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⓷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⓷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⓵ 장기요양기관의 짱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명세
8.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9.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⓵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⓶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한다.
☞ 세입결산서에 1년간 모든 수입이 들어있어야 하고 세출결산서에 1년간 모든 지출이 들어있어야 한다. |
⓷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단식부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통장에 입금이 되면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통장에서 지출이되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
⓸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다. 방문간호 라. 주·야간보호 마. 단기보호 바. 기타재가급여 |
⓹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 단식부기(현금주의)-현금주의(cash basis)란 현금이 수수되는 시점에서 현금이 (통장에)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통장에서) 유출되면 지출로 기록된다. 즉 현금주의에서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수수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즉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은 기록되지 않으며 회계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주의에서는 수익 = 수입이며 비용 = 지출이다.ex) 책상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7일 후 대금을 결재한 경우, 이를 위한 내부결재(품의서)는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지만 회계상으로는 7일 후 대금을 결재한 시점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회계에 계상 ☞ 복식부기(발생주의)-발생주의(accrual basis)란 현금수지와 관계없이 거래의 발생사실에 기초하여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다. 따라서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감가상각비 등도 기록하게 된다. |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⓵ 장기요양기관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종류)
⓵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를 매년 7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의 수납)
⓵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하여야 한다.
☞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입원으로 임명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한다. |
⓶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수입금의 직접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장에 입금하지 않으면 회계상 처리가 불가능 하다. |
⓷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입금에 예금통장을 제12조4항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다. 방문간호 라. 주·야간보호 마. 단기보호 바. 기타재가급여 |
제16조(지출의 방법)
⓵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⓶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원인행위(내부결재 또는 지출품의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⓷ 지출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는 저렴한 또는 타당성 있는 가격선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함을 말한다.
⓸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⓹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쪽)☞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 할 것.☞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지출하도록 지도 요망 |
■ 법인카드 결재 시 현금 지출 방법가.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당일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카드대금 결제통장에 입금시켜 자동이체출금토록 한다.나. 카드대금 결제통장의 입금, 출금 되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행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전환하여 세입조치(잡수입) 하고,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한다. |
[출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