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청.라.자.이
명품브랜드 아파트는
외국인투자이민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 투자유지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무부가 지정한 곳 을 투자해야
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부동산 투자이민제 분양 상담을 원하시면
카톡 : sun7768
이멜 : iko-ko@naver.com
한국연락처 032-870-4985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부동산정보실▒┤
청라국제도시 "청라자이"아파트 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제 영주권 취득!! 청라할인분양중!!
냐홍홍이
추천 1
조회 144
17.03.08 13: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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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쪽지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