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자(死者) ‘청계 위덕의 선생’에 관하여
1) ‘청계 선생’은 장흥위씨 문중의 중시조격으로 매년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천사’ 주벽으로 현재까지 모셔오고 있으며, 광주 대촌 ‘황산사’에도 배향되어 있습니다.
(장흥위씨 후손들은 전국적으로 약4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는 의주행재소로 피난간 선조임금을 모시러 전남 장흥 관산에서 90일간 삼천리를 걸어 찾아간 일이 있으며, 그런 공로로 ‘주부와 좌랑’벼슬을 받았던 사실이 있고, 또한 경북 선산 육지에서 “명군 여응종, 선산부사 정경달(전남 장흥출신으로 나중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종사관’이 되신 분)”등과 만나 수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거자료 -「청계선생덕의 여천장여참군응종 정목사경달 김별좌김복흥 송창연구·送唱聯句)」- 위 시문내용을 살펴보면, 명나라 장군 여응종이 청계 위덕의 선생에 대해 ‘군량미를 조달한 상재(商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의주행재소를 걸어 찾아온 충성’에 감탄한 것뿐입니다.)
한편 선조 임금이 피난지 의주행재소에서 1차로 한양도성에 돌아온 이후부터는 비록 ‘진원현감’을 제수받긴 했으나, 이를 사양·은퇴한 후 고향에서 ‘죽천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고, 더 이상 관직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바, 달리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청계선생이 원균과의 사적 거래행위를 하거나 군량미를 빼돌리는 상거래 행위를 해 볼 여지자체가 일절 없었습니다. 제반 전후사정상 그럴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계선생은 나중에는 광해군 대에 이르러 ‘병조참의’로 추증되었습니다.
2) 다른 한편으로, 비록 충무공의 정유재란 8월18일자 일기에 “피난인 위덕의와 회령포 만호 민정붕 간에 일어난 사건”이 언급되어 있긴 하나, 이때 청계 위덕의 선생은 군량미를 빼돌리는 상거래에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1592년 이래) 고향에서 은퇴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원균의 칠전량 패전’으로 왜군이 점차 전라도 쪽으로 몰려오게 된 여파로 인하여 전라좌도 주민들이 연달아 피난을 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청계선생 역시 그때 마침 ‘처 박씨 병환의 위중함’으로 회령포 만호 민정붕의 도움을 받아 회령포 바다에서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것뿐입니다.
(근거자료 -「청계선생 속상왕부 병서 (聽溪先生 續傷往賦 並序)」)
바로 이 부분 ‘8월16일~8월18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청계선생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구체적인 전말을 글로 남겨두셨습니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당대의 역사적 사실(史實, 事實)에 충실하게 접근하든지, 또한 자신의 추단논리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확정자료가 없다면 그 표현부터라도 좀 더 진중하게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2는 청계 위덕의 선생을 두고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면 친일파 이완용처럼 싫어하는 원균 일당에 해당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빗대어 “위덕의 쯤 되는 인물이라면 못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원균의 거래처이다. 원균과 상거래를 하면서 군량미를 빼돌린 상거래행위자·상인으로 … 확신한다.”고 겉으로는 추론적 표현을 썼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지목하여 단정적으로 매도하였는바, 이는 ‘언론의 자유의 진실성·공익성 및 그에 관한 상당성’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형법 제308조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3. 맺음말
가. 위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08조 소정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히 위 피고소인들은 그간에 고소인들이 보낸 「2008.4.3.자, 2008.4.16.자, 2008.7.30.자」등 3차에 걸친 내용증명통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의 없이 그 답변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증자료
1) 난중일기 외전 - 이사건 침해책자
2) 명나라 장군 여응종 시문 원문 및 번역문
3) 청계선생 속상왕부병서 원문 및 번역문
4) 기타 자료는 고소사건 개시에 맞추어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008. 9. 23.
위 고소인 1. 위 황 량
2. 위 정 철
전남 장흥경찰서 귀중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검의 조치 : 장흥경찰서는 9월 29일 고발인 조서를 받아 피고소인 주소지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피고발인조사를 받아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리고 의정부지검도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고발인에 대한 재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자명에훼손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알게되었습니다.
휼륭하신 위문중 조상님의 옛발자취와 사자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애쓰신 종친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