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jd25gGYG-8?feature=shared
2023. 12. 18. #공매 #무료강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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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매 강의하면서 걱정한 부분은?
↳ 매매사업자는 “1과세 기간중에(즉, 상하반기, 1/1-6/30, 7/1-12/31)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만 매매사업자가 되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즉 전반 / 후반 둘 중 하나만 갖추어도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본다는 것이다.
(2013.7.1.개정하여 제1조, 제2조로 분리하였지만 내용은 동일함)하였지만 내용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