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족 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불경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시던 많은 국민들께 오랜만에 전해진 기쁜 소식이며 최고의 추석 선물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권리금 보호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날 걱정 없이 이제는 안심하고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위해서도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47개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6월 26일 전국의 47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출범됐고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성동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 6월에는 8층 규모의 안심상가를 조성해 젠트리피케이션방지를 위해 앞장서 왔다.
정 구청장은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많은 사람들이 흘린 헌신적인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며 “젠트리피케이션에 용감하게 맞서셨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당장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지역 상생협력에 동참해주신 임대인, 이들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전국의 수많은 지방정부야 말로 이번 개정안 통과의 1등 공신이다"고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