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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기자 스크랩 2014년도 동원훈련 실시!! (3.3~11.28, 9개월간)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48 14.02.28 18: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4년도 동원훈련 실시!! (3.3~11.28, 9개월간)

-  2014년도 동원훈련이 오는 3월 3일부터 실시됩니다. -

 

 

동원훈련은 전시 동원 대상자들의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올해 동원훈련을 받게 되는 예비군은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한 이듬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6년차까지이며, 병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며, 개인별 훈련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코너에서 연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부대는 5∼6년차도 1박 2일간 입영훈련 실시


훈련소집 통지서는 훈련소집 부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 7전까지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이메일 수신에 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통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통지서를 미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통지서 확인 및

출력’ 코너에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부대편제 훈련을 목표로 각 소집부대별로 연 1회 실시하므로 훈련 연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인증)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우편이나 FAX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원훈련 연기자는 동원 재소집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할인 협약을 체결한 구단/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영화 등 관람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소시 배부하는 할인권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확인증을 출력 이용

 

동원훈련 입영 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에서 퇴소여비와 함께 개인별 은행 계좌로 입급합니다. 

향방훈련과 달리 동원훈련은 무단불참 시 보충훈련 없이 즉시 고발됩니다.(고발 후 재소집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부과)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각 지방병무청(연락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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