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에 주임종단기차입금(대표자)로 제법 큰 금액이 있읍니다.
대표자가 만약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금액을 갚아되나요?
변경이 안되어도 대표자에게 환급처리를 해야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셔요...
첫댓글 네...통상 일상에서 발생된 대표자등의 가수금등이 결산시점에서는 가계정인 가수금에서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계정인듯합니다. 통상 실제 발생된 금액이 아니라면 대표자 변경시 현금으로 출금처리하고 다시 당일 날짜로 변경된 대표이사님앞으로 다시 가수금을 발생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실제 발생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상환처리 하셔야합니다.
첫댓글 네...통상 일상에서 발생된 대표자등의 가수금등이 결산시점에서는 가계정인 가수금에서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계정인듯합니다. 통상 실제 발생된 금액이 아니라면 대표자 변경시 현금으로 출금처리하고 다시 당일 날짜로 변경된 대표이사님앞으로 다시 가수금을 발생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실제 발생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상환처리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