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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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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이틀 기한..
갚자! 추천 0 조회 204 08.06.08 16:2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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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08 17:50

    첫댓글 집에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납부유예 신청 하세요.. 사정 말씀 잘 드리니 알아서 사유 꾸며 주시던데요... 저도 두번째 유예 신청 하러 가야하는데... 지난번에 6개월 받았었거든요.. 청년생계형이면 유예기간동안 이자도 없고 유예도 잘 받아주시더라구요..

  • 작성자 08.06.08 20:13

    청년생계형으로 하려면 무슨 증빙서류 등 필요한지요?

  • 08.06.09 08:31

    30세까진 청년생계형 해줬을텐데요?? 신복위 홈피에 지원유형이 뭘로 뜨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요.. 전 예전에 재조정할때 청년생계형으로 해주시더라구요....

  • 작성자 08.06.09 09:12

    신청구분이 일반지원(원금균등)으로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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