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1102010143280
주운 카드로 버스 ‘1055번’ 탄 60대男, 결국
[서울경제]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지난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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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첫댓글 1055번 버스노선 말한줄 알았어요 ㅋ 그 버스가 어떻길래 그러나 했더니 미친 할배
1000번이요.........??
분실신고가 안됐나봐요 맙소사 남의카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저게 가능해요?ㄷㄷ카드주인이문자알림서비스나,카드사용내역서 안봤나.
첫댓글 1055번 버스노선 말한줄 알았어요 ㅋ 그 버스가 어떻길래 그러나 했더니 미친 할배
1000번이요.........??
분실신고가 안됐나봐요 맙소사 남의카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저게 가능해요?ㄷㄷ
카드주인이
문자알림서비스나,카드사용내역서 안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