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리,,,,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저희 회사가 올해부터 실내건축 단종 면허를 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 설비 산업기사와, 그리고 다른 한명의 기능사 자격증으로 냈습니다.
보통 회사에는 그냥 자격증 소지만해도 수당이 일정액 나오는데,
하물며 저는 제것으로 면허를 냈는데도, 사장은 배째라 입니다.
해서, 이제는 강경하게 자격증 수당을 요구하려고하는데,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무지무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꼬~~옥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사의 경우 최소 5만원 정도? 산업기사는 그것보다 좀 더 적을겁니다. 근데...면허 내면 첨에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없어서 못 주는걸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심이...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