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은 사고의 유형, 종합보험 가입유무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사고의 유형
(1) 일반 사고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된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규정의 10개 항목 이외의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피해결과가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가 아닌 경우.
(2) 10개 항목 위반 인사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규정의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사고원인행위가 10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그 피해결과가 단순 물건 손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사고에 포함됨)
(3)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
(4) 도주(뺑소니)사고
교통사고 야기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의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사고
● 10개 항목 위반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메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주취중 운전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 사고의 유형과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따른 공소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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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고 |
사망·도주·10개항 위반 인사사고 |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
공소권 없음 |
공소권 있음 |
종합보험 미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안된 경우 |
공소권 있음 |
공소권 있음 |
● 공소권 없는 경우 처리절차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게된 경우 가해운전자는 소정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공소권 있는 경우 처리절차
종합보험 미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안된 경우, 또는 사망·도주·10개항 위반 인사사고시에는 공소권이 있어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되며, 이때에는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소정의 벌점은 받게됩니다.
첫댓글 돈을 받고 합의한것은 없다고 하셨는데.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합의시 금품없이 합의한것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더군요. 10개항목위반은 절대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대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안될래나? 경찰서나 교통사고전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무실에서도 무료상담해주니까 전화해보세요.